2004 법무사 11월호

균-·남薔奪합합:\ \ ? 'JrI _ (냐)相換履行判決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0원을 지급받읍과 동 시에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 결과 같이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한 판결에도 집행문의 부여를 받아야 한다(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367항 계4권 65항). (다)條件附判決 "소외 ‘갑’ 이 원고에게 금0원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 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라.”는 판결에 있어서와같이 등기신청의 의 사표시가 일정한 조건에 걸려 있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63조재2항의 규정을 유추 적 용하여 조건성취를 층명하여 집행력 있는 정 본의 부여를 받은 때에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 으로 해석하여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정에는 집 행릭 있는 정본의 제출을 필요로 한다. 군전지 급의 조건이 있는 등기절차이행판결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30조(집행문부여)재2항, 제32 조(재판장의 병 령)의 절차를 밟지 않고서 한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판 1951. 4. 17). (라) 登記義務者의 地位의 承繼 (承繼執行文) 집행문은판결에 표시된 재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부여하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고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 명서로 이를증명한때에 한하여 부여할수 있 다(민사집행법 제31조제12항). I 30 法務士]1 일모 4. 登갭距]과 그 연월일 (1) 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의 의의 가.登記原因 등기원인이라 함은 등기를 하는 것을 정당 하계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이란 등기하 는 것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등기하는 것 을 정당하계 하는 실제법상의 원인을 듯하는 것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권리변 동의 원인행위나 그 무효, 취소, 해제 등을 의 미한다(대판 1999.2.26. 98다50999). 등기원인이 무엇을 가리기느냐에 관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실체법적으로는 등기하는 것 을 정당화 시켜주는 법률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법률행위에 의한불권변동에서는 등 기합으로써 일어나게 될 물권변동을 법률상 정당화하는원인이라고할수 있다. 등기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법률 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다.법률행 위의 종류에는 민법 제3편 제2장의 14가지 전 형계약(증여, 매매(환매), 교환, 소비대차, 사 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潟二 물권의 득실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매매, 증여, 교환, 화해 등의 계약이 일반적 이다. 등기원인이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등기신청 서에 법률행위(계약)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특 정하여야 하며, 등기원인 연월일인 법률행위 (계약)의 성립 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 법 세41조제1항제5호). 등기원인이 법률사실인 경우에는 그 원인일 자 즉 상속의 개시 일(민법 제1005조), 토지수 용의 개시 일(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 매각대금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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