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일(민사집행법 제135조), 취득시효의 완성일 (민법 제245조)등을 의미한댜 나. 登記原因 연월일(등기원인 일자) 등기원인 연월일이란 등기를 하는 것을 정 당하계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의 원인행위 인 법률행위(에: 매매, 증여, 근저당권설정계 약 등) 또는 법률사실(상속, 경매, 시효취득, 토지수용의 개시일등)의 성립 일을 의미한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개시 되므로(민법 제997조)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 하여 분할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상속에 의한 소유권이 전이 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민법 제997조)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한다 (등기에규 제438호). (2) 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의 登記申請 畵 登記原因證書, 登記簿의 必要的 記載事項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부동산등기의 등기 신청서, 등기원인증서 및 등기부의 필요적 기 재사항이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의 주 문에는 등기 할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 목적 이외에 반드시 등기원인 몇 그 연월일을 정확 히 기재하여야한다. 가. 登記申請書의 必要的 記載專項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과 고 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향제5호). 등기할 사향인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입자권의 이 전, 변경, 처분의 세한 소멸(부동산등기법 세2 조)등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각종의 등기신 청의 경우 고 등기신청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으로서 등기원인과그 연월일을반드시 기재하 여야 한다. 고러나 소유권보촌등기 (부동산등기 법 재130조, 제131조, 제131조의2)를 신청하는 경우에는등기신정서에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몇호, 제131조세몇호, 또는 제131조의2 제몇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뜻을 기 재하여야 하므로등기원인과 고 연월일은 기재 하지 아니한다(부동산등기법 제132조제1항). 냐. 登記原因울 證明하는 書面의 必要的 記載事項 등기를 신정할 때에는 등기신정서에 등기원 인을 층명하는 서면(등기원인층서虐- 첨부하여 하며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재2호) 등기 원 인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부동산의 소재와 지 반 지목과 면적,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이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층명하는 서 면이 판결정본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주문에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의 목적 및 "등기원인과 고 연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 登記簿의 必要的 記載事項 등기부의 사항란(갑구 사항란, 을구 사항란) 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점수 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 는 사무소 소재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서 등기할권리에 관한 것을 기개하고등기관 이 날인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2 항). 따라서 등기원인과 고 연월일은 등기부 사항란의 필요적 기재사항 이다. 라. 判決에 의한登記申請의 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서면인 판결정본의 주문에는등기의 목적 외에 반트시 "등기원인’'인 법률행위 또 대만법무사엽외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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