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남薔奪합합:\ \ ? 'JrI _ 는 법률사실의 종류 및 고 "성립일자(법률행위 의 경우)”와 "효력 발생 일(법룰사실의 경우)" 이 정확히 표시되어야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신정의 경우에는 판결주문 에 등기원인행위의 종류와 고 성립일자 또는 효력발생일자가 명백히 표시되 어 있어야 그 것을 근거로 하여 등기신정서를 작성합에 있 어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부동산등기법 제41 조제1항제5호, 제40조제1항제2호 참조)을 기 재할 수 있으며, 이를토대로 하여 등기부에도 이를 정확히 기입 할 수 있는바, 이것은 바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세도의 이상 을 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판결 주문에는, “1. 등기 합 부동산의 표시. 2. 등기의 목적. 3. 등기원인과 고 연월일’’을 반드시 표시하여 야 하며, 이를 누락함으로써 집행불능판결이 되지 아니하토록주의하여야한다. 5. 執行不能判決 민사집행법 재263조에 의하여 채무자의 의 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이행판결, 화 해조서 (민사소송 법 제 22 0조), 인냑조서 (민사 소송법 제220조),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비 송사건의 심판(가사소송법 제41조), 조정 에 갈 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은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야 하며, 고 재판상 의사표시의 내용(죽, 1. 등기할 부동산의표시. 2. 등기의목적 3. 등기원인과 고 연월일)이 집 행권원에서 명확히 특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1) 執行不能判決의 意義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등기절차이행을 I 32 法務士]1 일모 명하는 판결)은고 재판상 의사표시의 내용이 집행권원(판결주문)에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 다. 따라서 등기신청의무에 있어서는 등기하 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 목적, 등기원 인과 고 연월일 등이 집행권원에서 명료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이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그 집행권원에 기초한 등기는 불능이 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의 주문에 등기하 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등기목적, 등기원인 및 고 연월일이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여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이 불능으로 되는 경 우 이를 집행불능판결이라고 한다. (2) 1 筆地의 士地의 特定一部의 所有權 移轉登記節次 가. 1 不動産1 用紙主義의 原則 등기부에는1필지의 토지 또는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 한다(부동산등기 법 제15 조). 죽 우리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한 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하여 편성된다. 이것이 이른 바 1부동산 1용지주의원칙 내지 물적편성주의 이며, 개개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 는 인적편성주의와 대립된다. 나.分肇登記節次 분필등기 란 토지 대장상 1필지 의 토지 가 2필 지 또는 여려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하는등기 를 말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3조―95조). 1필지의 토지를 1필지 또는 여러 필지로 분 할하여 등기를 하려면 먼저 지적공부소관청에 서 지적측량을 하고 고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지 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분필등기를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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