댜 地積公簿上 分筆範k를 필하지 않은 分割登記의 효력(무효)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으 로 1필지의 토지를 수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려면 먼저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분할의 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에 각 필지마 다 등록이 되어야하고, 지적법상의 분필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는한1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설사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실행되었다 하여도 이로써 분 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분필등기는 1부동산1등기용지의 원칙 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 0. 12. 7. 9 0다카252 08). 라. 土地의 分割을 命하는 主文記載가 없 는 判決의 執行不能判決에 해당여부 (소극) 대법원은 1필지의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절자의 이행을 명하면서 토 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는 판결이 집행물농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 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고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 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고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 를할수있으므로토지의 분할을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 결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4. 9. 27. 94다 25032 소유권이전등기)」고 판시하였다. (3) 登記例規의 규정 가. 등기 예규 제1057호 냐 바항에는, ”가등기상 권리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정구권일 경우, 판결주문에 매매예약 완 결일자가 있으면 고 일자를 등기원 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주문에 매매예약 완결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원 인은 확정판결로, 등기원인일자를 고 확정판 결의 선고연월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매매를 원인으로한가등기가되어 있는경 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판결주문에 나타 난 원인일자가 다르다 하더라토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고 판결 에 의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동기를 신청할수 있다’’ '‘판결의 주문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자의 이행 을 명한 경우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입이 명백한 때에는 고 판 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동기 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등기예규 제407호에는 화해조 서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의 등기원인 일자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하고 화해조서에 의하여 본 등기를 신정하는 경우의 고 등기원인의 기재 방법은 판결의 경우에 준하는 것이므로 판결 의 경우는 고 주문에 원인일자의 표시가 있으 면 그 일자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고 표시가 없으면 고 확정판결의 선고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3. 10. 80다 2583판결 참조). 따라서 화해조서에 원인일자 대만법무사엽외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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