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남薔奪합합:\ \ ? 'JrI _ 의 기재가 있으면 이에 의하고 고 기재가 없으 면 화해조서 기재일자를 등기신정서에 기재하 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위에 본 등기에규는 판결주문에 등기원 인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 원인”은 확정판결로, "등기권인 일자”는 확정 판결의 선고연월일을기재하여야 한다고하였 고, 판결주문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에 의한 본동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 아 니하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을 명한 경우에 그 판결이유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입이 명백한 때에는 고 판 결을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 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등기예규(등기예규 제1057호, 제407호 등)는 판결주문에 등기 의 목적, 등기 원인과 고 연월일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 여 그판결에 의한등기의 집행이 불가능한경 우 고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확장 해석을 하고 있으나, 판결의 주문에는 반드시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 목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고 것은 바로 재판과정에서 실제법상의 등기원인 과 그 연월일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물권변 동의 원인을 명백히 하여 실체제적 권리관계 에 부합하는 등기제도의 이상을 살리는 방안 이될수있다고본댜 왜냐하면 "등기원인’’이란 등기하는 것 자체 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등기하는 것을 정당하 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 즉 권리변동의 원인 행위를 뜻하는 것이므로 위 예규와 같이 판결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 지 아니한 경우에 확정판결을 등기원인으로, I 34 法務士]1 일모 확정판결의 선고 연월일을 등기원일자로 본다 는 것은 부동산등기 법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4) 判決更正制度 의사의 진솔을 명한 판결주문에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 목적,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등 이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여 고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이 불능으로 될 경우 그 판결 내용 을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판 결경정절차(민사소송법 재211조)에 의하여 구 세될수있댜 가. 判決更正制度의 超旨 (1) 대법원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도 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 로써 정정 또는 보총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 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 다(대법원 : 1992. 9. 15. 92그20결정 1996. 3. 12. 95마528결정 1999. 12. 23. 99그74결정, 2000. 5. 24. 99고82결정, 2000. 5. 30. 2000 고37결정, 2000. 12. 12. 2000즈3결정)”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판결정정제도는 강제집행, 호적, 등기부의 지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토록 해주자는 취지이다. 판결의 경정결정 은 정구의 포기 • 인낙조서 및 화해조서(민사 소송법 제220조)뿐 아니라, 결정 • 명령에도 준용 된다(민사소송법 제2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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