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 判決更正이 가능한 誤慧의 範園 및 判斷資料 판결정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고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당사자의 정구에 잘뭇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합된다고 할 것이며,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 과정에 냐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 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 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고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4. 99그82결정). 댜更正을許容하는事例 판결의 경정이 허용되는 경우로부동산등기 와 관련되는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판결서 말미에 별지목록이 누락된 경우 (대판: 1989. 10. 13. 88다가19415) 2. 판결주문기재의 부동산을 별지로 특정 하 면서 별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대법원: 1980.7.8. 80마162) 3. 판결말미에 부동산목록기재가 없어도 소 장에 첨부된 목록과 동일한 경우(대판: 196 2. 3. 22 . 4294 민상1557) 4. 경매개시결정과 경낙허가결정에 경매목 적물인 대지 ”을지로 2가 148번지의 17" 을 "을지로 2가 148번지’’로 기재한 경우 (내법원: 1964. 4. 13. 63마40) 5. 철거를 구하는 건물의 평수를 실제평수에 맞추어 경정한 것이 정구취지에 표시 된 평수를 초과한 경우(대법원: 1964. 7. 30. 64마505) 6. 건물의 철거를 명함에 있어 고 주문에 건 불의 건평을 잘못 표시한 경우(대판: 1964. 11. 24. 64다815) 7. 건물의 건평 토지면적의 잘못표시(대판: 196 4. 11. 24. 64다185 . 19 85. 7. 15. 85 그 66) 8. 지적법상 허용되지 않는 따미만의 단수를 그대 로 둔 경우(대법 원: 1996. 10. 16. 96고49) 9. 판결주문 중 등기원인일자의 잘못 기재 (대판: 1970. 3. 31. 70다104) 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주문 및 고에 점부된 감정도면상의 면적이 실제로는 “13m2’'임에도 감정상의 착오로 “16m'’’로 잘못 표시되였음이 강제집행 실시과정 에서 밝혀진 경우(대법원: 2000. 5. 24. 99고82 결정) 라. 更正을 許容하지 않는 事例 1. 주소의 상이 (판결과 등기부상의 주소 불 일치) 판결에 표시된등기의무자의 주소가등기부 상의 주소와 다르거나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판결 전후에 변경되였읍에도 이를 정정신청하 지 아니하여 판결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다 르게 되 었다하더 라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을 소명하면 등기가 가능하므로, 그 주소가 다르다 하여 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도 없다(대법원: 1996. 5. 30.자, 9卽}기 54결정: 동1994. 8. 16. ,94그17결정 등) 2. 판결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는경우 피고의 토지 점유부위와 그 면적이 측량 감 정인의 잘못으로 피고의 실제 점유부위 및 면 적과 다르게 감정되었읍에도 불구하고, 원고 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고 감정결과에 따른 정구취지대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 토, 고와 같은 오류가 명백하다고 볼 수토 없 대만법무사엽외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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