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취지대로 판결 경정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면적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고 접유부위와 면적의 표시를 고치 는 것은 판결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2. 99마486 결정: 동 1995. 7. 12. 95마531결정) 3. 청구취지 정정시 토지일부를누락한것을 추가하는경우 환지확정에 따라 정구취지를 정정하면서 등 기부의 누락으로 인한 착오로 종전토지의 일 부를 누락한 경우, 이를 토대로 선고된 판결에 그 누락 부분을 추가하는 판결경정(대법원: 1996. 3. 12. 95 마528 결정) 4. 지번, 건물구조, 건평수가다른부동산 지번도 다로고 건물구조도 다로고 건평수도 다른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인정된다하여 경정 절자로써 쉽게 이를 경정합 수는 없다(대법원: 79. 7. 2 5. 79마217). I 36 法務士]1 일모 마.更正節次 경정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정에 의하여 어 느 때라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제 1항). 상소제기 후는 물론 판결확정 후에도 할 수있댜 경정은 결정으로 함이 원칙이냐, 판결로써 경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65. 7. 20. 65다888). 경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 는 특별항고(민사소송법 제449조)가 허용될 뿐이다(대법원: 1991. 3. 29. 89그9 1995. 7. 12. 95마531) 崔 燦 鎬 | 법무사(서울남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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