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金融機關送達特例 적용여부 대비표 I 1위列 適用 금융기관 I 1.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26조제1항의 업무수임인) 2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 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단위농업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 는대리점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6. 상호저축은행 7. 신용보층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8. 여신전문금융회사 |주| 1 업무참고자료 1 금융7|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한법률 저~5조의 2 禪靈錢기관 | 1. 단위수산업협동조합 2. 중합금융회사 3.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4 층권회사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6. 새마을금고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 금융기관 송달특례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j 4. 주소가 법원에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 등기부상 에만 적용되고, 「강제경매J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때에는 두 곳에 모 두 송달하고, 등기부상 주소가 두 곳 이상인 때에는 2승달특례를 적용받은 금융기관이 신청한 임의경매절 여러 곳 도두에 송달한다 차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 다만, 이후의 기일통지는 그 중 송달된 곳으로 하되, 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상 모두 송달불능된 때에는 밝혀진 최후의 주소지에만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주소를 포함하며, 송달한다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고 주소로 한다)에 발 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동법 4~의 2 G)), 5. 송달특례는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에도 적용된다 위 발송송달은 ‘통상우편에 의한 발송’ 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3. 6. 24선고 2003다 13116 판결). 6. 송달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경매신청할 금융기관이 3.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보뎌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 우에는(말소자등본이 제출된 경우) 직권 또는 신청 에 의하여 공시송달한다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실행예정 사실’을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45의 2 @). 고래서 경매신청서에는,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확 인서」를 첨부한다 위 확인서에는, (1) 통지서 사본, (2) 특수(내용층명) 우편물 영수층, (3) 경배신청일 1개월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다(송민 99—4). 대만법무사엽외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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