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의으|(意義) 종류 I 38 法務士]1 일모 强制競賣·任意競賣대비표 1 업무참고자료 1 强轉競賣 I 1璋競賣 | 집행 권원(執行權原)(종전 으| 「채무 명으|(債務名 義)」)에 기하여 행하는 경매이다 (1) 「협의의 임의경메」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이고, (2) 「광의의 임의경매」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와 형식적 경매’ 를 포함한다,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에는 다 ‘담보권실 행을 위한 경매’ 에는 다음 종류가 응 종류가있다 (1)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있는 종국판결(24) (2) 외국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26 CDl (3)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 에 같음하는 결정(57, 56 V, 민사조정법 29, 30, 34@) (4)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57, 56 i ) (5)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민사소송법 231) (6)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5의 7 CD) U) 확정된 지급명령(57, 56 iii) (8) 비용수봉결쟁費用收捨決定), 비용추심결정 (민사비용법 12 CD, 민사소송법 131, 132) (9)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로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 행명령 또는 명령(60, 1::1|송사건절차법 29 따 형사소송법 477) (10)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는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4 CD, 가정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61 CD) (11) 파산채권표 회사정리채권자표 회사정리 담보권자표,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재판며른定 裁判)(파산법 259, 회사정리법 72 CD i , 76, 245, 282) (12)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중재법 37) (13)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화해조서, 중재조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8 @ @ (!)) (1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86 CD) (15)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 십 판, 항고심판 재심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있다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담보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저당권자 저당권부 채권을 앙도받은 자가 경매신청하려 먼,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뿐만 아니 라 채권앙도의 대항요건’ 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한다 고리나 저당권부 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도 01에 따라 등기 없이도 이전되므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없이도 경매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2-386). 이 경우에는 저당권부 채권이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등에 의하여 포괄 승계된 경우는 호적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저당권 부 채권이 전부 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경우는 전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먼을 첨부한다. (2) 저당권부 질권자 저당권부 채권이 질권의 목적으로 된 경우에는 질권자는 질권의 행사로서의 저당권의 실행을 워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경루하여야 한다(민법 348). (3) 전세권자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인도의무 및 전세권설 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 환의무가 ‘동시이 행관계’ 에 있으므로(민 법 317),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하려면 우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 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전 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JOji 빠뜨려야 한다(대 법원 1977. 4. 13.자 77마90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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