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强制梵賣·任意競賣대비표 1 업무참고자료 1 - 개정전 I 7H정후 경매법규의 변천과 임의경매의 강제경매 준용 신청서의 71재人卜항 신청서의 첨부서류 관하여 확정된 결정(특허법 166, 실용신안법 56, 의장법 72, 상표법 T7) (16) 변협징계위원회의 과태료결정, 소관지방 법원장의 소속 법무사에 대한 과대료결정(변호 사법 90 CD iv, (2), 법무사법 48 (2) iii, ®) (1) 종전에는 강제경매는 「민사소송법」01 규정 하고, 임의경매는 「경매길 이 규정하였으나, (2) 1990. 9. 1. 「경매법」01 패지되고 「민사소 송법에 통합됨으로써,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통일적으로 규정되었다가, (3) 2002. 7. 1. 민사소송법 제7편 강제집행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단행법(單行法)인 「민사집행법」이 제정되었다. 신청서에 채권자 • 채무자 를 기재하고, ‘청구 금액 • 경매의 원인인 채권’ 과 ‘집행권원’을 표 시한다(80). 가압류등기를 한 후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도 ‘가압류채무자’ 를 「채무자」로 표시하고 ‘가압류등기 후 소유 권을 취득한 소유자’ 는 신청서에 표시할 필요 가없다. (1) 신청서에 집행력있는 정본’ 을 첨부한다 (81 ). 집행권원으| 등본이나 사본은 집행력이 없으므 로 이를 근거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없 부동산의 일부(-部)에 대한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할 수 없으므로(대법원1002. 3. 10 .자 91 마 256, 257결정 2001. 7. 2 자2001마 212곁 정),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기다려서 배당 을 받거나,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 할 수 밖에 없다. (1) 경매법이 시행되던 1000. 8. 31. 이전에는 임의경매는 다음과 같이 강제경매와는 많은 차 0|가 있었다 ® 배당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잉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매각기일통지서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자할 필요가 없다 @ 매수인은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의 불지 급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 된 때 소유권을취득한다 (2) 지급은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부동산강제경 매절차의 규정 전부(]9 내지 162, 규 40 내지 82)를 준용하고(2€8, 규 194), 강제집행총칙의 규정 일부(44, 46 내지 53)을 존용한다(275). 따라서 부동산암의경매는 원칙적으로 압류에 서 배당에 이르기까지 부동산강제경매와 동일 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한다 신청서에 ‘채권자 • 채무자 • 소유자’ 를 기재하고 남보권’과 괴담보채권’을 표시한대규 192).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로 기재한다. 피 담보채권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으로 확장 되고, 채권계산서의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함장 하지 못한다(대법 원 1004. 1. 25선고 92다 50270판결). (1) 신청서에 탐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264 CDl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경매신청전 1개월이내에 교부받은 등본이어야 한다 대만법무사엽외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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