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强制競賣·任意競賣대비표 1 업무참고자료 1 - 개정전 I 1 개정후 | 다(대법원 1008. 12 30자 68마 912결정). 집행력있는 정본은 강제집행속행의 요건이므 로 집행의 종료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39 CD). (2) 집행권원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집행개 시의 요건」이므로 ‘송달증명서’를 첨부한다. 확정증명서로 송달증명서에 갈음하지 못한다 집행권원 의 송달없이 한 집행에 관하여, ® 「절대무효설j @ 무효0|나 추후보완하면 유효 하다는 「보충설j ®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 다는 「취소셜」 이 있으나, 종래 통설은 「취소설」 인대 판례는 부동산경매(대법원 1<J13. 6. 12. 선고 71 다 1252판결)와 전부명령(대법원 1OO7. 5. 12선고 86다카 2070판결)은 「절대무효설」 을 취한다. (3) 집행에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집행문 및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증명서의 등본, 승계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채무 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고 송달사실을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한다(39 t2)@). 압류의 효력 압류는 (1) ‘채무자’ 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 발생 시기 된 때 또는 (2)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때 중 먼저 된 때 효력이 생긴다(83 @). 개시결정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1) 경배신청요건 대한 이의사 으| 홈 경매개시요건으| 홈 등 개시결정에 관한 유(異議事由) 「절차상(節次上)으| 하자俳i紙)」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2) 집행권원의 부존재 • 소멸 등과 같은 「실체 상(實體上)의 하자偉곳 紀」를 0|유로 하는 때에는 할 수 없다(대법원 1004. 8. 刃자 94마 147 결정). 실체상의 하자는 「청구이의(請求異議)의 소 ('R)」로서 주장할 수 있다(44) 선박우선특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담보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증명 하는 「선원 임금대장사본」 또는 급여지급담당 자의 「임금미지급증명서」 등이 곧 남보권의 존재가증명하는서류’가될 것이다. (2) 담보권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로 담보권이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3) 채권증서 등 ‘피 담보채권을 증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나, 이는 「소명(森明)」이 면 족하고) 「증명(證明)」까지는 필요없다(대법원 2000. 10. 25.자2000마 5110결정). 압류는 (1) ‘소유자’ 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 된 때 또는 (2)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때 중 먼저 된 때 효력이 생긴다(268, 8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1) 「절차상의 하 자를 이유로 하는 때 뿐만 아니라, (2) 담보권 의 부존재 • 소멸 피닫보채권의 부존재 • 소멸 • 번제기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때에는 이를 할 수 있다(265). 송달방법으| 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일정한 금융기관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특례(特例) 발송 송달방법으로 송달하지 못한다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부동산등기 고러나 채권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부상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I 40 法務士]1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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