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强制梵賣·任意競賣대비표 1 업무참고자료 1 - 매수신청의 금X| 매각절차의 정지 취소 개정전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이해관계인에 대 한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최근의 주소에 ‘등기우편 으로 발송할 수 있다 (104 CTJ, 규 9). 이와같은 우편송달은 그 발송 시에 송달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1934. 7. 30. 자 94마1107 결정). 다음 사람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규 59). (1) 채무자 (2)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3) 매각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 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 법인 또는 소 속 감정평가서) (4) 재매각에 있어서의 전의 매수인(138 @) 다음 서류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강제집행은 「정지」되거나 「제한」한다(49). 1 개정후 | 주민등록상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 에 신고한 때에는 고 주소로 한다)에 발송(發送)함 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기관은 임의경매신청 전에 ‘경매실 행예정 사실’ 을 당해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워 주소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불실자산등의효율적처 리및자산관리 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45의2) 금융기관으| 임의경매 송달특례조항에 의한 발 송송달은 ‘등기우편' 01 아닌 ‘통상우편’ 에 의 한 발송만 하먼 족하고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대 3116 판결). 금융기관 송달특례는 (1)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 회와 단위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외국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 증기금 등은적용되나, (2) 단위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과 고 중 앙회, 증권회사, 새마을금고 등은 적용되지 않 다(동법 45의2 G)), 매수신청금지는 임의경매에도 준용된다(&>8, 1J3 @, 규 194, 59). 채무자, 채무자 겸 소유자는 매수신청할 수 없 으나, 물상보증인이나 제~I득자 등 채무자아 닌 소유자는 물적유한책임을 부담하는데 지나 지 아니하므로 매수신청할 수 있다 다음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한다(266 CD). (1) 집행한 판결 또는 고 가집행의 취소 등을 (1) 담보권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 적은 집행력있는 재판 정본 (2) 담보권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정본 재판 정본 (3) 담보권이 없거 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으| 확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 정판결 정본 서류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대만법무사엽외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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