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强制競賣·任意競賣대비표 1 업무참고자료 1 - 개정전 I 1 개정후 |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고 변제를 미루도록 적은증서 (5) 집행할 판결, 고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 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 서등본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 등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 또는 공정증서 정본 위(1)(3X5)(6)의 경우에는 Ol□I 실시한 집행처 분을 「취소j 하고, (2), (4)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유지」하며, 취소결정에 대하여 「측시항고」를 할 수 없다(50). 공신적 효과 강제경매는 집행력있는 정본이 존재하는 한 (公信!디 效果) 국가의 강제집행권의 실행으로 실시되므로 일 단 ‘유효한 집행력있는 정본’ 에 기하여 매각절 차가 완결된 때에는 후일 실체상으| 청구권이 부존재 • 무료라든가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되 거나 재심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폐기된 경우라 도 매각절차가 유효한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 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강제경매는 「공신적 효과」가 있다 I 42 法務士]1 일모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5) 담보권의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 판정본 워(1) 내지 (4)의 경우 에는 Ol□I 실시한 경매 절차를 「취소」하고, (5)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유지」하며 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266 (2) @). 종전에는 측시항고할 수 있었으나(구 민사소송 법726 @), 2002 7. 1부터 할 수 없도록 개정 되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자의 담보권에 기한 경매의 실행을 국가기관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의 부존재 •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으| 하자가 있으면 경 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유는 매각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간과하여 매수인 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 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즉 임의경매는 「공신적 효과」가 없다(대법원 1009. 2. 9선고 98다51855 판결). 다만 임의경매도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 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후 저당 권이 소멸되거나 변제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 이 소멸되더라도 이의나 항고로 취소되지 아니 한 채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먼 매수인은 적법 히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K267, 대법원 1양2. 11. 11.자 92마719 결정). 즉 임의경매도 예외적으로 「공신적 효과」가 인 정된다. 鄭 相 泰 | 법무사(울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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