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71선례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동산등기관계 [2004년 10월 등기선례] [1] 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 건축조합의 조합원 각자가 개 별적으로 조합과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조합 앞으로 신탁한 부동 산에 대하여 위탁자인 조합완을 동기 권리자로 하여 권리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 및 신탁 등기의 말소(변경兩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합원 전원에 내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없으 며, 각 조합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개수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에 따른등기신청수수료(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수수료는 면제됩)와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 따 른 등록세(위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면재됨遷· 각각납부하여야 한다. (2004. 10. 4. 부등 3402—496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51조, 제168조, 지방세법 재28조, 제131 조, 지방세법시행령 저189조 등기부등 • 초본등수수료규칙 저5조의2 O 참조여Irr : 등기여臣 제1039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915항, VI :X-11468 항, 2001. 11. 19. 등기 3402-770 질의회답 [2] 등기부의 부속서류 열람 신청 1. 부동산등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부분에 한하여 열람을청구할수 있으므로, 위 서류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 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에 해당하여 위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의 대상이 아니다. 2. 당사자의 경정동기 신청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도 위 열람의 대상이 되 는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포함되며,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은 본인이 위 열람에 내하여 이해관 계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와 본인의 위임장(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소명하 는 호적등본 등潘- 첨부하여 위 신청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단순히 어느 부동산을 매 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4. 10. 12 부등 3402-518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부등산등기법 저1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저127조 O 참조여1-rr : 등기여臣 제1042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V 저M6항 대만법무사엽외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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