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청산 종결된 회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선례변경)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고 법 인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에도 고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존재 하는한그 범위 내에서 청산사무는종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본동기를신청 할 수 있고, 만일 고 부동산을 재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본등기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를신청할수 있댜 다만 폐쇄된등기부에 청산인등기가되어 있지 않은상태에서 법인 등기부 가 폐쇄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정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 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 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동본을 청산인입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점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정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한다. (2004. 10. 13. 부등 340 2-519 질의회 답)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 제471항, 제994항, VI 제356항, 2001. 11. 19. 등기 3402-767 질의회답, 2003. 2. 18. 부등3402-99 질의회답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O 참조여Irr : 등기여出 제1087호 [4]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소극) 농지에 관하여 원인없이 이루어전 무효의 등기입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자를 이행한 다는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층명 을점부할필요가없댜 (2004. 10. 13. 부등 340 2-520 질의회 댑 O 참조여H : 등기여R 제950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21 O항 [5] 상속인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 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절차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고 상속인을 갑 • 을로 알고 갑 • 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의 비율로,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상속인으로 갑 • 을 이외에 병이 있는 경우에는, 갑 • 을 • 병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원고의 대위신청으로도 가능) 위 확정판결을첨부하여 갑 • 을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등기원인층서인 판결에 기재된 지분보다 적은 지분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 부본 1부를주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004. 10. 19. 부등 340 2-529 질의회 댑 O 참조판례 :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O 참조여R : 등기여臣 제1016호 I 44 法務士]1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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