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6] 공장재단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공장저당법상의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기계, 기구 등으로 구 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을1개의 부동산으로 의제하여 소유권 또는저당권의 목적이 되는것으 로서, 이 공장재단에 대한저당권설정등기를신청하는것은공장에 속하는토지,건물에 대한저 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공장재단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재권을매입하여야 할 것으로생각된다. 다만, 공장재단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공장재단을 창설하는등기로서 부동산에 내한소유 권보존등기와는 전혀 그 개념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위 국민주택채권을매입할 필요가 없다. (2004. 10. 26. 부등 340 2-5앙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주택법 저168조, 공장저당법 재1조, 제13조, 저M4조, 제28조 [7] 학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0 0시에서 0 0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0 0시를 상대 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갑이 위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먼저 0 0시(또는 대위재권자감)가 0 0학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 여 실재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하여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0 0학교 명의의 등기가 실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 임을 이유로 한 판결)을 받아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실재 등기행위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0 0시와 실제 등기행위자가 공동 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한다. (2004. 10. 27. 부등 340 2—543 질의회 답) O 참조여1-ri'- : 등기여臣 제865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2002. 3. 12. 부등 3402-166 질의회답, | 제459항, 2003. 11. 29. 부등 3402---f:, 60 질의회답 [8]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대장상 변경등록된 소유명의인이 자신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분할되기 전 모번지가 보존등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 토지가 분할되었다면 고 후에는 분할 후의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정할 수 있으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에관한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904호, 이하‘특별조치법’ 이라고 합)에 의하여 변경등 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위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1987. 12. 31)이 경과된 후에는 고 대장 등본에 의하여 직접 자신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 없다. (2004. 10. 27. 부등 340 2-544 질의회 답) O 참조여1-rr : 등기여臣 제899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저M82항, IV 저805항, V 저1235항 대만법무사엽외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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