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IIIIIIIIII ~ -·-·-·-·------------------_ ► 刑事訴松法中改正法律 6去律 第7225號/2004年 10 月 16日) 刑事訴說法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선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王한 같다. 계214조의2제4항 각호와의 부분 본문중 덥濁분은 拘束된 被疑者'’를 ‘‘법원은 구속된 피의재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 합한다)’’로 한다. 계482조의 제목 "(上訴提起後判決前拘禁日數의算入)”을 ‘‘(상소제기후판결전 구금일수등의 산입l’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제4항으로하며, 같은조제2항중 ‘‘第1項의規 定에依한通算은半|j決宣告前拘禁의1日'’을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로 하여 같은항울제3항으로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재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부 칙 이 법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인석격을 피의자 등으로 함정하고 있는 천행 규정(제214조의2재 홍間에 의하면, 구속된 피의자 가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분이 피건인으로 바뀌어 법원으로시는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피의자는 체포 ' 구속의 적부 심사를 박탈당하는 길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동 규정이 헌법불합치걸정(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건 2002헌 바104 걸정됨에 따라, 검사의 전격기소 이후이도 법원이 체포 ' 구속의 적부실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 는한핀, 상소제기기간중의 판걸확정전 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되지 않도록 되어있는 규정(저1482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 치결정휘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험가7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소 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 하고는 이를 부형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6 法務士]1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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