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6去1車 第7226號/ 2004年 10月 16 日) 特定犯罪加重處亂等에관한法律종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계1항제1호 내지 제4호 • 제6 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 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 매매알선목적 도는 수 수목적의 소지 • 소유에 관한 죄를 제외한다) 또논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 상의정여에 처한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계1항 내지 제3항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항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죄에 한한다)를 범한 자는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치법한다. 1. 소지 • 소유 • 재배 • 사용 • 수출입 • 계조 등을 행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 만원 이상인 때에는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 • 소유 • 재배 • 사용 • 수출입 • 제조 등을 행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성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치한다. 부 칙 이 법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_ _ ·개정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저h1조제1항에시 단순매매 마약사범을 영리범 및 상습범과 동일하케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운칙에 반하고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관련 범죄 중 마약관련 범죄에 대하여만 가중 처벌하는 것온 평등윤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워휘결정(턴법 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휘바24 결정)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 ·주요내용 가. 마약 항정싣성의약품관련 범죄중 단순범죄의 경우 가중처벌대상에서 제오|(법 제11조재항) 마약 항정싣성의약품관련 범죄중 단순범죄인 매매 수수 및 교부에 관화 죄와 매매목석 매매알선목석 또는 수수목석의 소지 소유에 관함 죄를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합편, 마약 항정선성의약품의 수출입 • 제조 등에 관함 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의 싱역에처하도록 합 나. 마약관련 범죄와 함께 항정싣성의약품관런 범죄에 대하여도 가중처벌 (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이 종전어는 소시 • 사용 등을 행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마약 및 항정신성의악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소지 ·사용 등을 행한 마약의 가액이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때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마약 및 항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에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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