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印鑑證明法中改正法律 0去律 第7231號 /2004年 10 月 16日) 印鑑證明法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 •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 장(이하 ‘‘증명청’’이라한다足· 이 법에 의한 인감증명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제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선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 고를 하고출국한경우에는 그출국한날에 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주소를 관할하는증 명청에 당해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국일까지 인감의 말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울신고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재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인감의 제한)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에 한하 며, 그 인감은 제3조계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되는성명과 일치하여야한다. 제8조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인감을 신고한 자는 제3조제6항을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 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인감을 신고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도는 재 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계1항이 규 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본다. 제9조에 단서를 댜음과 감이 신선한댜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자의 사망 도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 에 의한 신고로 이를 길음할수있다. 제11조제3항을제4항으로하고, 동조에 계3항을다음과같이 신설한댜. @ 계1항 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감이 말소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계1항 본문종 “그願書를證明廳'’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정장 을 포합한댜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나 읍장 • 면장 •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쁠’로 하고, 동조제2항중 ‘‘증명청’’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 • 면장 • 동장 또는출장소장’’으로 한다.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8 法務士]1 일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