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인감증명의 발급확인) 인감증명을 발급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 • 면 장 • 동장 도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자가 그 발급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 는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따라 이를확인하여 줄수있다. 제13조중 ‘‘인장의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를 ‘‘성명의 변겅 인장의 분실, 인장의 마멸 그 밖의 사유”로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事務의委任)”을 "(권한의 위입!’으로 하고, 동조종 거『長 • 區廳長'’을 "증명 장’으로, ”出張所長 또는 洞長'’을 ‘‘읍장 • 면장 • 동장 또는 출장소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공포후3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인감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전국의 시 ' 군 ’ 구청과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이주자의 인갑제도블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어囚 나E距 일부 미비접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이주자 인갑신T제도 개선법 제3조제5항 신설) (1) 인감을 싣건한 사가 인감의 말소를 싣청합이 없이 국외 이주신고를 하고 출국을 한 경우에는 출국한 날에 재외국민의 인감을 싣고한 것으로 보도록 함, (2) 재오국민이 된 후 새로이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는 시간석 경제석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인감부활신고(법 제11조제3항 신설) (1) 인감이 말소된 자가 증명청에 말소된 신T인감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인감이 말소된 사가 인감증멍을 받기 위하여 새로이 인감을 산고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인감증명 발급기관의 확대(법 저M2조제1항) (1) 2003 년 3월 26일부터 전국의 모든 시 • 군 ' 구 읍 면 동에 온라인 시스팀 구축으로 인갑업무의 전산회 가 완료되어 전국적 인갑발급이 가능해 짐. (2) 이에 따라 현행 읍 ' 면 ’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 ’ 군 • 구청에서도 인감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 (3) 민완인블이 시 ’ 근 , 구 및 읍 ' 면 ’ 동중의 어느 기콴어써나 인감증멍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트정의 발 급기관을 방문해갸만 하는 불편함과 시간석 경제석 부담을 널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인감증명 발급확인(법 제12조의2 신설) (1) 인감증멍을 발급한 기관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사가 그 발급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 여 줄 수있도록 함 (2) 인감발급기콴에 의화 인감발급사설의 확인으로 불법석 인감위조 등 인감사고를 동화 경제석 거래를 방지 하여 일반 국민이 불의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을 예방히는 효과가 기대됨.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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