尸王붉`L와 子의 姓變更 | L 序 우리의 호적재도D는 통일신라의 帳籍制度에 까지 소급시킬 정도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 으며, 고려, 조선, 일제 강점기를 거처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호적은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 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공시 • 공증하는 공적장 부로서, 이러한 호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 이 바로 호주제도이다. 호주제도의 근원과타당 성에 대하여는 폐지와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댜 호주제 폐지 론자들은 이를위해 여러 가지 논거를제시하면 서 역사적, 사회적 고찰 방법으로 타당성 있는 이론 구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존치론자 역시 호주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합리적 수정, 개 선의 방법으로도 소기의 목적을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댜 현재 호주제의 촌폐 및 자 녀의 姓문재에대한찬반론자들의 주장이극한 적 대치에이르러 국민상호간의 불신과분열이 우려되는 바없지 않다. 1960. 1. 1. 시행된 신민법에 규정된 현행 호 주제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호주상속제에서 호주승계제로, 호주의 권한 축소 및 호주승계권 포기계도의 도입 등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는 데, 이재는 그 폐지까지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여성부를 중심으로 한 각종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는 이리한 호주제도의 무용론 및 폐해성을 주장하면서 그 폐지를 위한 민법중개 정법률안이 2004. 6. 3. 정부안으로 국회에 재 출되었고, 2004. 7. 5. 국회 법계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작업을 거치고 있는중이다. 이 법안에서는 호주제도 폐지는 물론 이를 근 간으로 하는 민법 제4편 「친족」중 제2장 「호주 와 가족」(제778조 내지 제796조), 제8장 「호주 승계」(재980조 내지 제995조별-모두 폐지하고, 더 나아가 자녀의 姓과 本에 대한 부 원칙주의 및 예외적 모 선택주의, 필요에 따른 성과 본의 변경주의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 및 동성동본금 혼재도 폐지, 여성의 6개월 대혼기간 폐지, 친생 부인의 소의 재소기간 개정, 친양자제도 도입, 부양성속분 제도 산설 등 상당부분에 있어 오 랜 전통을 일기에 무너뜨리는 새로운 내용을담 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호주재 몇 자녀의 성 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고, 이 정부의 민법중개 정법률안을 증심으로 하여, 여성부, 법무부, 국 회 여성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재 한 공청회, 토론회에서 발표되고 주장된 여러 논문 등에서 나타난 찬반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만약 호주제 폐지 몇 자녀 의 성의 변경계도가 도입되었을 경우의 문제점 과대책 및 친양자재도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한다. 11. 현행 호주제 규정 및 개정안의 골자 l. 현행 규정 가.家의개념과구성 민법 계4편 「친족」, 계2장에 「호주와 가족J이 라는 제목으로 호주와 가족의 정의, 구성 등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호주란 “일가의 계 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도는 기타 사유로 인 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홍한 자”(민법 제788 조)이고,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 ® 1) 신라시대의 추적제도 및 고려시대의 계구적민제도와 조 선초기의 호구단자제노가 있었으나 01는 무역과 근역, 조세를 뭐단 호구조사방식의 호적제도로써 행정시책 자 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호적이 오늘날의 모 슴을 갖추게 된 것은, 1896년 호주소사규칙, 1909넌의 민적법, 1913:'I의 조선민사링이 제정 공포되민서 부터 이고, 호적이 법률상의 제도로 관리도|기 시작한 것은 1923, 7, 1, 조선호적링이 제정 시행도1 단서 부터라고 한 다. 그리고 이러한 일제하의 규정 및 우리의 관습법은 해 방 후에도 그대로 효릭을 유지하여 오다가 196::J, 1, 1, 신 민법이 제징 시행됨으로써 던전한 법체계를 갖추게 되 었다 (호적실무핀컬 법원행정처(2)03), 따1이하) 대안법무사엽외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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