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_ ► i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088호 / 2004年 11 月 16 日) 1.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 가. 공동천권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공동천권자 중 한 사랍이 법률상 도는 사실상 친 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전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나 장기부재 등)에는 다른 전권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처분결정문등)을 점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 여등기신청을할수있다. 나. 친권행사자로지정된 자가친권을행사할수 없는 경우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신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때에는 그 부 또는 모가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수 있다. 2.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 여부 가.원칙 (1)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 또는 동일한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 또는 그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는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하 "특별대리인”이라 한다)이 하 여야한댜 (2) 공동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 권자는미성년자인자를대리할수없고, 이 겅우특별대리인이 이해가상반되지 않는다른 일방의친권자와공동하여 고 미성년자를대리하여야한다. 나. 이해관계가상반되는 예 (1)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부동산을 전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2)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를 포합한다) (3)천권자와 미성년자인자의 공유부동산을전권자의 채무에 대한담보로 제공하고고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50 法務士]1 일모 부 친 , 園 호 규 여 를 리 선 런 관 긴 오」 보 합 통 규를 여 촌 관한 임에 선 으 인 근 r』 벌 OT특 정만 _“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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