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4)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합계약을 하는 경우(미성년자인 자 1인 에 관한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댜 이해관계가상반되지 않는 예 (1) 천권자가 고 소유 부동산을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하는경우 (2)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3)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재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계공하거 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4)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전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 거나그 미성년자만을 채무자로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경우 (5) 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근저당권을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발소를 신 청하는경우 (6) 미성년자인 자 1인의 전권자가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하고 고 미성년 자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하는 경우 (7) 이혼하여 상속권이 없는 피상속인의 전처가 자기가 낳은 미성년자 1인을 대리하여 상속재 산분할협의를하는경우 3. 미성년자와 후견인의 관계에 준용 위 1. 2.의 규정은그 성질에 만하지 아니하는한 미성년자와 후견인의 관계에 준용한다. [다른 예규의 폐지] 미성년자와 고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고 지분을 포 기할 경우(등기예규 제42호), 친권자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일방울 위하여는 이익이 되고 다른미성년자에 대하여는불이익이 되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 민법 제921조제2항소정의 이해 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등기예규 제268호), 협의분합에 의한 재산상속을 합에 있어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지 여부(등기예규 제405호)를 각 폐지한다. .. ’ · -_O ,r 7 'r O fQ J • (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51 I 부 친 , 園 호 규 여 를 리 선 런 관 긴 오」 보 합 통 규를 여 촌 관한 임에 선 으 인 근 r』 벌 OT특 정만 _“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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