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욜 판결 결정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오유귄말오등기] [1] 구 임야대장상01 소유자 변동 기재익 추정력 [2] 전 소유자의 사망 0|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0|전등기의 추정력(한정 적극) · 판결요지 田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 부령 제69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지세령시 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 는 소유권의 득상변경 (得喪變更)에 관한 사항(여기 에는 소유권 변동일자토 포합된다)은 등기소로부 터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 의 기재는위 규정에 따라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 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등재되 어 있다면,특별한사정이 없는한그명의로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신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한다. [2]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고 명의로 신청되 어 겅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경우또는등기신청을등기공무인 이 집수한후등기를완료하기 전에본인이나그대 리 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 이 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 지가 없다. • 참조조문 [1]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 부령 제69호) 제3조,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 (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재45호) 제5조, 민법 계186조 / [2] 민법 제18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 (공1977, 10004), 대 법 원 1993 . 10. 26 . 선고 93 다5383 판결(공1993하, 3170),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900 판결(공1995하, 2784), 대법 원 1995 . 9. 5. 선고 95다14701, 14718 판결(공 1995하, 3349),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 다78768 판결(공2002상, 763) / [2]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공1983, 1417), 대법 원 1989. 10. 27. 선고 88다가29986 판결(공 1989, 1778),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 23999 판결(공1995 상, 145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51991 판결 (공1998상, 30) I 52 法務士]1 일모 ] )- 크 8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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