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 • " 004. 9. 3. 선고 2003댜22561 판결 [배당이의]、 미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의 상대성 및 채권가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앙도 통지가 제JjH 무자에게 동시에 도답한 경우, 후행의 다른 채권자가 고 가압류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있 는지 여부(소극) 閔 확정일자 있는 채권앙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링을 동시에 송달받은 제芬匡무자의 변저동탁 7쁜부(적극) [3] 확정일자 있는 채권앙도 통지와 채권가입류명령01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저B채무자가 번저몽 탁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 류채권자 사01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달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4 • 판결요지 [1]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 고, 이에 저촉되는 재무자의 처분행위도 그 압류재 권자와 처분전에 집행절차에 장기한 압류재권자냐 배당요구재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의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므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재무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고보다 민저 압류한 재권자가 있어 그 재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사정이 있더라도고처분후에 집행에 참기하 는 재권자에 대히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 는 것이고, 이는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 로동일한 재권에 관히여 가압류명령의 송달과 확 정일자 있는양도통지가동시에 제3재무자에게 토 달합으로써 채무자가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 하고 재권양수인이 재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 다년다른채권자는터 이상고 가압류에 따른집행 절지에 참가할수는 없다. [2] 확정일자 있는 재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명령이 제3재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는 제 3재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재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3] 확정일자 있는 재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명령이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제3재무자가 변제공 탁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재권압류 도는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토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 권자사이에서만재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한 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U 만법 제450조 구 민사소송법(20 02. 1. 26. 법 률 제662쳅무 전문 개정되기 전의 릇: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찹조) / [인 민법 제487조 / [3] 만법 제487조, 구 민사소송법(2J 02. 1. 26. 법률 제 6626호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61조(현행 민사 집행법 제227조 참조) • 참조조문 任 대법 원 2003. 5. 30. 선고 200]다10748 판결 (공2003학 1424) / [2] 대법 원 1994. 4. 26. 선고 93 다24223 판결(공1994상, 1459) 대만법무사엽외 53 I ]) -크 8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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