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욜 판결 결정 (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핀결 [주심 금] [1]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획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는 전부명링01 획정되면 제 J):H무자에 대한 송달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臣] 압류 및 전부명령01 확정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01 발하여진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소극) 및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0|전되는 피압류 채권의 범위 ` 、 4 · 판결요지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 이 제3재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재권 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재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벨생하는 것이며, 이 점은피입류재권이 그 촌부 덧 법위를불확실하 게 하는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 에는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장래의채권에관하여 압류및 전부명령이 확 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재권은 이미 전부재권자에 게 이전된것이므로 고이후동일한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 이 발하여졌다고 하 더라토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재권중선행 전부재권자에게 이전된부분을재외 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 권자에게 이전된다. • 참조조문 [1] 민사집 행 법 제 229 조, 제 231조 / [2] 민사집 행법 제229조, 계231조, 제235조 • 참조판례 대2]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 1984, 1420), 대 법 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공2000하, 2288) / [1] 대법원 1999. 4. 28. 자 99그21 결정 (공1999하, 1237), 대 법인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공2000 상, 1244),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공2001하, 2313),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 다6865 2 판결 (공2002 하, 1915)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오유귄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01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는 매도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3]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점유 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및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도|기 워한 요건 ` 4 · 판결요지 [니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 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된다. 問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토의 무를지고 있는매도인의 점유는특별한사정이 없 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協]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어臣- 상 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 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 I 54 法務士]1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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