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숭계 한 자의 점유토 고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히는 것 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점유가자 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 가 있는것을 표시하거냐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 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시작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1] 민법 세18~존 / [2] 민법 제197조제1항, 제245 조제1항 / [3] 민법 계193조제199조, 제245조재1항 • 참조판례 目][2][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0100 판결(공1998상, 285) / [1]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공1977, 10193),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댜791 판결(공1982, 682), 내법 언 1992. 4. 24. 선고 9]다26379, 26386 판결(공 1992, 1675), 대법 원 1993. 5. 11. 선고 92다 46059 판결(공1993하, 1675),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공1994하, 2633), 내법 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공200따}, 944) / [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0064 판결(공1992, 2882),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 다26468, 26475 판결(공1993 상, 59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댜43975 판결(공1993하, 258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51871 판결 (공1995하, 223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 50595, 50601 판결 (공1996하, 2321), 대법 원 1997. 4. 11. 선고 97다5824 판결 (공1997상, 1448) / [3] 대 법 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공1995상, 87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공1996하, 314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공1997하, 2014) 2004. 9. 24. 선고 2004다27440, 28504 핀결 [구상금등 • 구상금]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연[曲분등인0|지만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자와 다 른 공동연 [曲분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 판결요지 공동보증은 통상의 보증과 마찬가지로 주재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부담을 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재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고(민법 제428조), 공동보증인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 는 고 출재한금액에 불구하고 주재무지에게 구상 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441조제1항, 제 444조), 재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연대보증 이지만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경우 에 다른 연대보증인이 재권자에 대하여 그 보증재 무를 변세한 때에 고 연대보증인은 실질상의 주채 무자에대하여 구상권을행사할수있는반면에 실 질상의주재무자인 연대보중인이 자기의부담부분 을 텁어서 고보증채부를 변제한경우에는다른 연 대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48조제2항, 제425조 에 따른구상권을행사할수는 없다. • 참조조문 만법 제425조, 제428조, 재441조재1항, 제444조, 재448조제2항 • 참조판례 〔참조판례] 대 법원 1998. 3. 13. 선고 971=十22089 판결(공1998상, 1011),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공1999하, 2408),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塞r47631판결(공2003상, 347) 대만법무사엽외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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