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적한자’’(민법 재799조)이다. 민법 재826조제3항 본문에는 "처는 부의 가 에 입적한다.”와 동법 제781조제1항 본문에는 “자는부의 성과본을따르고부가에 입적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家의 기본형 태가 만들어지며, 그 의에토 호주는 타가의 호 주가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냐 직계비속을 고 가에 입적하계 할 수 있디{민법 제785조). 냐. 호주를기준으로한家別編制 국민의 신분관계에 대한 공적장부인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家別로 편제되고(호적법 제8 조), 호적에는 각 개인마다 전호주의 성명 및 호 주와의 관계를 명시하토록 되어 있다(호적법 제 15조).2 ) 다. 현행 민법상호주의 권리 1990년 민법개정으로 호주상속이 임의적 호 주승계로 전환되연서 호주승계권을 포기할 수 있게 되었디{민법 제980조 이하). 그러나 호주 승계순위는 종전과 같이 피승계인의 직계비속 남자가 가족인 여자보다 우선권을 가지도록 되 어 있다(민법 재984조). 고리고 가족의 거가에 대한 동의권 등과 같이 종전 호주가 가지고 있 턴 제반 권리는 대부분 데지되고, 거의 형해화 되어 있는상태이다.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호주제의 폐지, 자녀의성 변경에관 한 규정 뿐만 아니라 친족 ·상속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개정하기나 산설하는 내용을담 고있다. 가. 호주제 관련 규정 폐지 호주에 관한 규정과호주계도를 전계로 한 입 적 • 복적 • 일가창립 • 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재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 ; ; ; 1 6 法務士 ]1 일모 계로정의되어 있는가족에관한규정을새롭게 정하였다(개정안재 779조).3) 냐. 자녀의 성에 대한 부계 원칙주의 및 모계 예외주의 자녀의 성과본은 부의 성과 본을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 여 모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 안 계781조계1항). 다. 성과본의 변경주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때 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정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하였디{개정안제781조제6항). 라. 친양자제도신설 현행 양자재도를 고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더욱증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양자를 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 기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토를 신설하 였다(개정안 제908조의2 내지 재908조의8). 마. 기타동성동본금혼재도폐지 등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 2)호적상으로는 사실상의 가족공동체외는 탈리, 위언 같이 일정한 법률규정에 따라 간계를 가지는 가족으로 이루어 지는 家가 공시된다 민법은 개딘의 신분변동에 따라 그 가적 도 변경 또는 목귀 되도록 규정 함으로써, 모든 국딘 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가에 소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는 그 구성원의 출생, 혼인, 사당, 분가, 커가 등에도 붐구하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입든 영속적인 개녕으로 강 용하고있나 3) 민법중 개성안 제T79조(가족의 범위) 던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죄계할족 및 헝제자떠 2집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의 령 제자떠 @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던 한다 고 규정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한 상인, 상모, 처남, 처제도 가족으로 구성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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