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본인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이때는이미 말한바와같이 고들의 성행과기여 도, 효성과관리능력, 신제조건동을종분히고 려해야할것이댜 ®국가 사회에 부담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증할 수도있다. ®사회에 환원차원에서 각종 고아원 및 양로원또 는 무의탁노약자들을 위한 복지 시설과 이들 복 지사업에쾌척할수도 있다. @불우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에 투자히어 이들 을뒷받침할수도있을것이댜 ® 이상과 같은 층여 , 기층, 사회환원 등이 곤란한 경우어臣 긱종 유언을 통하여 유산을확정지울 수도있을것이댜 고방법은민법 제 1065조에 근거한다음과같은 방법이 있다. (디)자필층서(自筆證書) 유언자가 고 전문과 주소 성명 연월일 등을 직접 작성하여 서명을 하고 가정법원에서 미리 검인을받아 놓아야한다. (니녹음층서峰롭證書) 음향기기로 유언자의 육성 을녹음하여 증인이 이를확인하는 절차가필요 하댜 (亡) 공정증서 (公正證書) 유언자가 미리 증안 2 안을 대등히어 공층사무소에 가서 유언내용을 공정 증서를 만들어 두는 것을 말한다. (리 비밀증서 (秘密證書) 유언자의 유언내용을 비밀 리 작성하고봉투에 넣어서 업봉을한후층인 과유언자가확인한후5일내에 법원에제출하 여 봉인성에 확정 일자을 받아놓아야한다. (□) 구수층서(口授證書) 유언자가 질병 기 타 급한 사유로전기 4가지 방법을취할수 없을경우에 2인이상의 층인 면전에서 유언내용을 구수하고 이를 받아 기재한 기록을 증안이 서명날인하여 7일내에 법원의 김인을받아 놓아야한다. 나) 다음에서는 시신처리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기 로한다. CD 사람이 실아있을때는 정신隋神)과 기 頃년學 가 지고 언행을 통하여 설아간다. 여기 에서 말하는 ‘‘정 산’ 이라고 하는 것은 시람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마음 과 서상의 동향을 말한다. ‘기” 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한다. 이것을 기력 이라고도 하고 힘 또는 에너지, 파워라고도한다. 고리고 기에는 선신에서 우러나오는 원기(元氣)가 있고 머리 에서 우러나오는 총기 韓氣)와 얼굴에서 나· 오는 화기야떄止)와눈에서 비치는 정기請氣) 그리고 가슴과마음에서 우러나오는덕기(德氣)등이 있어서 이것을모아 5기라고한댜 이와같은 정신과 오기 가 합쳐져서 생각하고 움직 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시람의 형태 이다. 고런데 시람이 설아있을 때의 정신과 기는 영원히 존속될 수 는 없는 것이며 늙고 병들게 되면 이 모두가 떨어지 게된다. 어쩌면 이것이 자연의순리인지도모른댜 고런데 시람의 정신이 나가면 축지는 않고 휘황해 져서 행동의 방향감각을 잃게 된다. 그러나 기가 완 전히 떨어지고 소진하계 되면 드디 어 목숨을 거두게 되는것이다. 이때가바로축음이라고하는 영결종천 的墨終天)이된댜 ® 그러 면 시람이 죽고나면 그 정신과 육체는 어떻 게되는것일까? 먼저 시람의 “정신과기”는각각분리가되어 정신 은 흩어져서 멀리 구름따라 히늘로 올라가서 신때山)이 되고 기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귀(鬼)가 된다고 한다. 이렇게 히어 땅의 귀와 히늘의 신이 서로가 만나게 되면 이것이 곧 귀신凍神)이라고 히는 유령(幽靈)으 로 둔갑(週甲洛_ 하계 되는 것이다. 그 디음에 시람의 육체는또 어떻게 변하는가. 한 마디 로 이것은 지 떄깊 풍信約 화停:) 수(7J\)로 변한다고 대만법무사엽외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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