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하면 크계 세가지로 분류된댜 己 신도비(神道碑) 이 비는 옛날 벼슬로서는종이품 이상자(요즘의 자 관급)의 무덤근처에 있는 도로변이나시람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세우는 비석 이다. 이 비석의 특징은죽은 시람의 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품계가종이품 이상이리야 하며 비의 높이가 GA~, 비위 에 옥개석匡蓋石)을 덮어씌우고, 비 석전면의 표명(表名)은 고의 생전의 벼슬명칭과 휘 驛)지를 조각한 후 비석 뒷쪽어尉 그의 행장기(行狀 릅리 요즘의 경력과같은 것을 각색한것을 말한다. © 묘갈비(墓偶碑) 이 비는 축은 시람의 묘 앞에 세우고 벼슬은 정3품 (현 치관보)이하부터 종9품(현9급)까지 해당되며 비 석위 어杓 관석 (冠石)을 세우고 비 높이는 신도비보다 낮아야 되며 비의 표명과 비 후면어는· 신도비와 같은 방식으로각각조각을하는 것이다. @묘비(墓碑) 이 비석은 벼슬아치가 아닌 시람이 죽었을때 묘 앞 에 세우는 비석인데 이 비석의 특징은 비의 표명에 품계와 비석후면에 행장기가 없다고 하는 점이다. 고것은 관직 에 종사하지 않갔기 때문이며 대개의 경우는 표명 에 치사부군(處士府君) 아니 면 학생부군 (學生府君)이라고 새기고 물론 관석은 하지 않으며 망인의 관향(貫鄕)과 휘(諱)자를 넣어서 표명을 새기 게된다. @ 이상과같은 비석은그의 자손들이 조상의 업적 을기리고자손의도리를다하기 위해세우는것이라 면 기타 잡비에 해당하는 사적비(事積碑) 유히비晴鬱 虛碑) 공적비(功續碑) 선정비(善收碑) 불방비(不忘碑) 기념비信끊含碑) 등과 같은 비들은특정사실이나 특정 인의 자취를 남기고자 수혜자들이 묘소가 아닌 독정 시실의발생지나부근에세우는비를말하는것이다. @ 여자가 축으면 옛날어杓- 일반묘비 외에는 선도 비나 묘갈비 동과 같은 것온 없었다. 그것은 여자는 벼슬길에 나가지 뭇했기 때문이다. 단남편이높은 벼슬을하였을때에는그의 신분에 띠라 정경부안(貞敬夫人) 도는 숙부안(淑夫人) 동과 같은 칭호를 새긴 비석을 세우는 경우가 있다. @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묘비는어떻계 할 것인가. 현대사회는 민주사회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이며 다양한직업군과 남녀의 구별이 없고 개개인의 능력 에따라무한발전과도약을하고 있는사회이다. 고러므로 각종 직업에 따라 여러 계층이 있기 때문 에 묘비 도한 그의 선분에 알맞은 표명과 경력 등을 새겨 망자의 인격과명예에 손상이 없게 하면 될 것 으로생각한다. 河 命 潤| 법무사(대구회) 대만법무사엽외 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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