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尸王붉`L와 子의 姓變更 | 는 동성동본 급혼재도를 폐지하고 근친혼 급지 제도로 전환하되 ,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도는 모 계현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계 한의 범위를새로이 규정하고, 여성에 대한 6월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친생부인의 소에서 부~) 뿐만 아니 라 처 (妻)도 재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재 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1년내, 출 생한 날부터 5 년내로 연장하고자 한다. 또한 친 권행사자의 의무를 신설하고, 공동상속인의 협 의에 의해 상당한 기간동안 동기하면서 피상속 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는 고유성속분의 5할의 법위안에서 상속분을 가산하도록 하는 부양상 속분제도를신설하였댜 Ill.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론 L 호주제 폐지론의 주장4) 호주 중심의 가제토는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 원간의 관계를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규율 하는 가부장적 사고를 고착화시 키 고 있다. 아내 의 夫家입적, 자녀의 父家입적, 남편의 일방적 인 혼인의 자의 입적 등 가제도에 근거한 호적 편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가남성과 평등하 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혼후 모가 자녀 의 양육하고 있음에도 모의 호적 에 입 적할수 없는자별로인하여 이혼가정에서의 자 녀의 복리를 침해합으로써 남아선호의식을 부 추기고 있으며, 이외에도 현행 호주제도는호주 에게 제사, 부모 부양 등과 같은 과토한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리고 아들을 선순위로 하는 호주 승계 순위는, 호주재가 여성보다 남성을 우위로 하는 제도임을 분명하계 보여준다. 이 호주승계 순위에서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의 차별은 가족 속에서 아들과 딸을 차별할 뿐 아니라,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토록 하고 있어 현법 및 유 엔의 여성인권규약에도 위배된다. 도한 호주제 도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재용된 계도로서 이미 일본에서도 폐지된 제도라고 주장한다. 2. 호주제 존치론의 주장5) 가.폐지론에대한반박 현행 호적제도는 1家 1戶籍주의를 취하고 있 는바, 민법상의 가족을 모두 하냐의 호적에 포 섭합으로써 가족간의 신분관계를 일목요연하게 공시하고 확인할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우수한 제도라는 점이다. 고리고 가부장재, 종법제, 봉 건재의 잔재론은 가족법만이 아니라 광범한관 련학계의 논의를 요하는 문재로서, 일부 법이론 가의 주장만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 며, 학술적 검증없이는 위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호주제도는 우리 고유의 제도로써 일제 시대 이전에 호주계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잘못 된 것이다. 또한 호주재도가 구시 대적 발상이라 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를 재시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남아선호의식에 따른 성비 불균형 문제토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일 뿐이다. 고리고 이혼후 자녀보호 문계는다른방법으로 일마든지 보완할수 있으 며, 호주승계순위에서 남자우월성의 문제도 잦 은 호주 교체에 따른 호적절차상의 법적 안정성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도덕 감정과 국민의식의 보호를 위한 전통수호도 중 요한 가치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4) 서울 대한교 여성 연구소에셔 2002년노 법무부 용역 과제 로 제출한 ’‘가족제토의 변화가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 함’ , 국회이성위원호|()_| 2002년노 용역과제인 室추제 폐지전랴과 호주제 패지에 대비단 대안 연구\ 평등사랑 변호사모임, 국호| 인권정색연구호I , 민주사회를위한변호 사도임에서공동주칙한 강서기 가족의 선망과호적제노 개선방안에 대한 토루타자료, 3)00년 법무부에서 주최 한 호주제노관런토론집 등에서 주장된 내용을 요약 성리 한것이다, 5) 2000, 7, 법무부어나 추최한 토론회에시 성환담 교수의 "호주와 가족의 제토는 보존모어야 한다〈 검준원 교수 ()_| ‘'호주제패지 추장에 내한 반론\ 소춘하 교수()_| ‘‘호 주제도는 보존도|어먀 한다”어서 일부 인용하였다 대안법무사엽외 7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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