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I 냐. 현제도의 개선 • 보완 호주재 존치론자들 역시 시대상황에 맞게 가 족법을 개선 • 보완하자고 한다. 폐지론자들이 장황하계 주장하고 있는 가족부제도는 호주재 도 존치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결국은 호주의 명칭을 고대로 둘 것이냐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것이냐로 귀결된다. 또한 자녀의 성을 부부 협의로 선택하거나, 자유로이 성의 변경을허용한다는 것은수천년 내려온우 리의 전통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는 국민투표 등의 방법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진 다음에 논의할 사항이라고 한다. IV. 호주제 폐지후의 대안과 문제점 1. 서론 개정안은 민법상의 호주와 가족에 관련된 제 반 규정을 전부 삭제하면서 호적 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신분공시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방안 을계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호적은호주를증 섭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신분공시기 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위 개정안에서와 같이 가족간의 관계 공시가 약화되거나 없어전 다면 상속인 또는 후견인 특정의 곤란, 혼인 또 는 입양후천가쪽과의 관계 확인 등 여러 가지 법률적 • 사실적 문계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개정안과 같이 호주계를 폐지할 경우에는 신분 을 공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함께 검토되는 바랍직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신분을 공시하는 방안으로는 기본가족별(가족부)제도, 개인별호적(1인 1적)재도, 항목(사건)별 등록재 도, 주민등록과의 일원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바, 무엇보다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고, 현실적으로 존재 하는다양한 형태의 가족별 촌재방식을 인정하 면서도신분동록자료를 쉽게 찾고확인할수 있 ; ; ; 1 8 ,芸務士 ]1 일모 는 방법으로 접근함과 아울리 고 공개도 최소한 에 그치는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기본가족부(家族簿) 제모) 호적재도 자체는유지하면서도 이호적재도를 호주제와 관련지우지 않는 첫번째 방안으로 부 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기본가족별 등록부 (이하 가족부라 한다)를 편제하는 것이다. 다만, 위 민법층개정법률안에는 이러한 호주와 가족 에 관한 모든 규정을 삭재하면서 호적편재의 기 본 구성이나 방법 등은 호적법에 미루고 있는 듯 하다.까 가족부상 그 구체적 기재 내용이나 방 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호적재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받고 있지만신분관계의 공시 기능에서는 효율적인 면도 있는바, 이 가 족부계도는 이러한공시 기능을 다소포함하는 점에서 현행 호적재도와 1인 1적재의 층간단계 형태라할수있겠다. 가. 편제내용및방법등 1) 가족의 대표 호주재가 폐지되면 현재의 호주에 대웅하여 호적을 색인할 수 있는 명칭을 정하여야 한다. 호적의 색인자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 ® 6) 01 내용은 2002. 10. 23 평등 人명 변호사도임 , 국회 인 권정책연구회, 민주사회를위첩벽호사모임에서 공동주초| 단 21세기 가주익 전당과 호석제노 개선방안에 대한 토 루회에서 이미겅 국회의원이 주장한 ’'기본가속병 핀제방 식으로 호적제노 시급"과 2002. 9. 국회 이 성 위 윈회(J_| ''호주제 폐지 전략과 호주제 페지에 대비한 대오1 연구’’ 에서 많은 무분을 인용하였다. 7) 가족무를 전제로 던 거정언에는가족의 범위 ’‘부부는 혼 인에 의하여 새로 가족을 펀제하고 가족원이 된다’’ 등과 가족의 내.H. “무부는 럽의하여 가족의 대표를 성한다” 등의 구정이 있었는데 금번 국회에 제출돈 민법중개정 법률언에는 이러한 규성들이 없는 것으로 도마 1인 1적 (개인별 호적)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노 든다. 물론 가주부 던제에 관한 규정을 호적법에 서 구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핍 요하다고 보여진다(3)02. 9. 국회여성위윈회의 멸흡니제 패지 전략과 호주제 패지에 대비첩 대언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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