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尸王붉`L와 子의 姓變更 | 족의 대표8)이다. 이 경우 부부 중 누구를 가족의 대표로 정할 것인가가 문재된다. ® 일단당사자의 협의에 맡기고, 협의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가족의 대표로 되는 방 법을생각해볼수 있고, 그리고그 명칭은 家主 籍王, 家籍上 開籍者, 基準者, 基準人9) 등이 재 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부부의 성명 모두를 색인자로 하자는주장토 있고, ®가족의 대표가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의 이유로 계적된 때에는 첫째로 배우지(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중 연장자)가 가족의 대표가 되어 그의 성 명으로 호적을특정하자는 설, 둘째로 가족 대표 는한번 정해지면 그를기준으로색인할수있으 므로종전의대표를그냥두자는설10)이 있다. 2) 부부공동의 호적 부부는 혼인에 의하여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 게 된다. 즉 공동으로 새로 호적을 편재하게 된 다는 의미이다(夫婦同籍의 原則). 따라서 부부가 민법상 가족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 호적상 으로도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계 된다. 혼인을 하게 되면 처가 부의 가에 입적하는 현행법의 방식은 더 이상 존재할 여지가 없게 된다. 3) 혼인 해소에 따른 산호적 편제 혼인이 무효일 때에는, 이는 신호적 편제사유 가 아니므로 고 호적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는 전 호적으로 복적한다. 그러나 자녀와동적하는 부나모는자녀와함께 신호적 을 편제하게 된댜 또한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 가 해소되는 경우 부부는 각자 새로 가족을 편 제하도록 한다. 부부 공동의 가족에 귀속해있던 자녀들은 친권행사자인 부 또는 모의 가족에 귀 속하게 된다. 부부 사이 에서 출생한 자녀는 물 론 부부 일방의 전혼층의 자 등도 친권행사자를 따라새로편제된 가족에귀속하게 될 것이다. 4) 자녀의 호적 ® 부모와 자녀는 같은 가족에 속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親子同籍의 原則). 여기서 말하는 자녀의 개법에는 당연히 친생자와 양자가 모두 포합된댜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더불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게 되므로, 이재까 지 속해 있었던 부모의 호적에 납아 있을수 없 계 된다(三代戶籍禁止의 原則).11) @부모가혼인하지 않은상태에서 태어난자 는 부모와 같은 가족에 속할 수 없으므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의 가족에 속해야만 한다.12) 따라서 혼인외의 자 역시 사정에 따라 친권자인 모 또는 부의 가족에 속하게 될 것이다. 부가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가 천권자가 되므로, 모의 가족 에 속하계 될 것이며, 부가 인지한 경우라면 당 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천권행 사자로 정해전 모 또는 부의 가족에 속하게 될 것이다. 부 또는 모가 현재 부모의 가족에 속해 있는 경우라먼(즉 미혼인 경우) 三代戶籍 禁止의 原則에 따라서 혼인의의 자와 더불어 새로운 가 족을편제한다. 부모가이혼한자도혼인외의 자 와 마찬가지로 친권행사자와 함께 새로 가족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먄약 혼인의 자에게 부 또 는모가 없다면 취적으로 별도의 호적을가지계 ® 8) 가주익 대표는 단지 호석을 특정하고 호적 검색을 위하 아 핍요한 기술적인 존재일 뿐이며, 실제로 호적판제의 기춘이 되거대호석편제는 부부를 증심으로 이루어진다 법률상 특정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은 마니다. 따라서, 호적에노 가치중립석인 색인자란을 도어 가축의 내.H.로 01를 기재하게 된다 9) 기춘자 도는 기근인이 가장 선호하는 용어인 것 같다. 10) 이것을 가족의 대표라는 지위가 승계된다는 의미가 0十 내고 단지 가족의 대.H.가 제적도I는 겸우 호석을 특정하 기 위한 텅칭이 바뀐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 고, 종전 고대로 두어도 두방하다고 한다. 11) 하나의 호적에는 도쌍의 부부가 입석할 수 없다는 윈리 이기도 하다. 즉 부모외 딸(아둘)01 동적하다가 딸(다듬) 이 혼인5문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하고 同籍할 수 없U 는 것이다. 12) 헌행법에 의하면 父가 인지하지 많은 혼인외의 자는 도 의 가에 속하고, 부가 인지하게 되민 부의 가에 밉적하 게 되지단, 폐지론자들은 모와 자의 의서를 전혀 고리하 지 않는 이 제도를 펑등의 원칙에 바하는것이라고 한다. 대안법무사엽외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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