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JUDICIALAGENT 2004 11 ,i),~ 戶主尙|l廢止와 子의 姓變更 判決에 의한 登룹C의 執行 金融機關送達特例 적용여부 대비표 强制競責• 任意競責 대비표

시월의공원 저벤치엔 하얀세월노파가 넘어질듯무릎짚고 럭밀숨을고집어낸다 팔베고 단풍어러진 강하늘마시며 눈동자엔파야란물갑고이고 미워하고사랑하던사람아 물갑찍어 저잎새에 담는사연기노라 야, 에X1녀별 피고지면 나의가을도가고 그렇비나그리운 그런이되나 갈잎삶길에 그런미움그런사랑 지운지오랜데 파도발에뭉었는데 시월이가고 갈비되오면 옷 벗은나무우두저니 시고 이 공원이 벤치엔 모습없는로맨티시스르 그바람만벗이리 泰和표相 鎬日鄭 鎭劉대 嚴更崔呼鬪 變용 姓一T저「 Wl i賣 이 「 例 욥 ^ 子釋特i a계 와對達任관 送 하 J 廢 의 競 賣등 制에機競산 主摩融制등 金强부 溫 說X례 고 論헬鬪 다 논 」 泰 炳르 金 을 考산薰 화한론彩 x李 8對만 lC지에問리 떼 요 賢 洛 命 길 나 円 정 五 應 河 의 -_ O 여멜와韓 1戶 璃 거 결 來 등 판 白 |tt 을 원원의鴨터由鬪 법법廟珠生一끄 l 4 7 페 틀

2004 11 CONTENTS 4 23 37 38 43 46 50 52 56 60 62 68 77 79 JUDICIALAGENT 예 규 판결·결정 ••••• 5U 법 률 • 법률(제 7225호, 제 7226호,제 7231호) 諸 想 ...... 協會地方會鬪 • 法務士登錄公告 • 泰 和표相 鎬日鄭 鎭劉대 嚴更崔呼鬪 變용 姓一T저「 Wl i賣 이 「 例 욥 ^ 子釋特i a계 와對達任관 送 하J 廢 의 競 賣등 制에機競산 主摩融制등 金强부 溫 說X례 고 論헬鬪 다 」 논 泰 炳르 金 을 考산薰 화한론彩 x李 8對만 lC지에問리 떼 요 賢 洛 命 길 나 円 정 五 應 河 의 -_ O 여멜와韓 1戶 璃 거 결 來 등 판 白 |tt 을 원원의鴨터由鬪 법법廟珠生一끄 l4 7 페 틀

I 戶主制廢止와子의 姓變更 目次 l. 序說 11. 현행 호주제 및 자녀의 姓관련규정 1. 현행 규정 가.家의개념과구성 나. 호주를 기준으로 家別 편제 다. 현행 민법상 호주의 권리 2. 개정안의주요내용 가. 호주제 관련 규정 폐지 나. 자녀의 성에 대한부계 원칙주의 및 모계예의주의 다.성과본의변경주의 라. 진양자제도신설 마. 기타동성동본금혼제 폐지등 II|. 호주제 폐지에 대한찬반론 1. 호주제 폐지론의 주장 2. 호주제 존치론의 주장 가. 폐지론에 대한반박 나. 현제도의 게선 • 보완 IV. 호주제 폐X휴의 대안과 문저臣 1. 서론 2. 기본가족별(가족부)제도 ; ; ; 1 4 法務士 ]1 일모 가. 편제내용및방법 l)가족의 대표 2)부부공동의 호적 이혼인해소에 따른 신호적 편제 4)자녀의호적 5) 기록사항과양식 나.가족부제토의 장점 다. 가족부 제토의 문제점 3. 1인 1적(개인별 호각제도 가. 민법중개정안의 기본방향 나. 편제방법및 내용 다.1인 1적제의장점 라. 1인 1적제의 문제점 4. 목적(사건)별 등록제도 가. 편제방법 및내용 나. 사전별 등록제도의 장점 다. 사전별 등록제도의 문제점 5. 주민등록부와 연계 방안 V.자녀의 姓의본의 결정및變更 1. 부계위주의 현행 규정 2.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개정안 가. 개정안제781조제1항 나. 개정안제781조제4항 다. 개정안제781조제6항 VI. 친양자제도의 도입 1. 개정안의 천양자 규정 2. 개정얀의 내용 3. 문제점 VII. 結語

尸王붉`L와 子의 姓變更 | L 序 우리의 호적재도D는 통일신라의 帳籍制度에 까지 소급시킬 정도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 으며, 고려, 조선, 일제 강점기를 거처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호적은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 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공시 • 공증하는 공적장 부로서, 이러한 호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 이 바로 호주제도이다. 호주제도의 근원과타당 성에 대하여는 폐지와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댜 호주제 폐지 론자들은 이를위해 여러 가지 논거를제시하면 서 역사적, 사회적 고찰 방법으로 타당성 있는 이론 구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존치론자 역시 호주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합리적 수정, 개 선의 방법으로도 소기의 목적을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댜 현재 호주제의 촌폐 및 자 녀의 姓문재에대한찬반론자들의 주장이극한 적 대치에이르러 국민상호간의 불신과분열이 우려되는 바없지 않다. 1960. 1. 1. 시행된 신민법에 규정된 현행 호 주제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호주상속제에서 호주승계제로, 호주의 권한 축소 및 호주승계권 포기계도의 도입 등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는 데, 이재는 그 폐지까지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여성부를 중심으로 한 각종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는 이리한 호주제도의 무용론 및 폐해성을 주장하면서 그 폐지를 위한 민법중개 정법률안이 2004. 6. 3. 정부안으로 국회에 재 출되었고, 2004. 7. 5. 국회 법계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작업을 거치고 있는중이다. 이 법안에서는 호주제도 폐지는 물론 이를 근 간으로 하는 민법 제4편 「친족」중 제2장 「호주 와 가족」(제778조 내지 제796조), 제8장 「호주 승계」(재980조 내지 제995조별-모두 폐지하고, 더 나아가 자녀의 姓과 本에 대한 부 원칙주의 및 예외적 모 선택주의, 필요에 따른 성과 본의 변경주의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 및 동성동본금 혼재도 폐지, 여성의 6개월 대혼기간 폐지, 친생 부인의 소의 재소기간 개정, 친양자제도 도입, 부양성속분 제도 산설 등 상당부분에 있어 오 랜 전통을 일기에 무너뜨리는 새로운 내용을담 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호주재 몇 자녀의 성 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고, 이 정부의 민법중개 정법률안을 증심으로 하여, 여성부, 법무부, 국 회 여성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재 한 공청회, 토론회에서 발표되고 주장된 여러 논문 등에서 나타난 찬반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만약 호주제 폐지 몇 자녀 의 성의 변경계도가 도입되었을 경우의 문제점 과대책 및 친양자재도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한다. 11. 현행 호주제 규정 및 개정안의 골자 l. 현행 규정 가.家의개념과구성 민법 계4편 「친족」, 계2장에 「호주와 가족J이 라는 제목으로 호주와 가족의 정의, 구성 등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호주란 “일가의 계 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도는 기타 사유로 인 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홍한 자”(민법 제788 조)이고,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 ® 1) 신라시대의 추적제도 및 고려시대의 계구적민제도와 조 선초기의 호구단자제노가 있었으나 01는 무역과 근역, 조세를 뭐단 호구조사방식의 호적제도로써 행정시책 자 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호적이 오늘날의 모 슴을 갖추게 된 것은, 1896년 호주소사규칙, 1909넌의 민적법, 1913:'I의 조선민사링이 제정 공포되민서 부터 이고, 호적이 법률상의 제도로 관리도|기 시작한 것은 1923, 7, 1, 조선호적링이 제정 시행도1 단서 부터라고 한 다. 그리고 이러한 일제하의 규정 및 우리의 관습법은 해 방 후에도 그대로 효릭을 유지하여 오다가 196::J, 1, 1, 신 민법이 제징 시행됨으로써 던전한 법체계를 갖추게 되 었다 (호적실무핀컬 법원행정처(2)03), 따1이하) 대안법무사엽외 51 ;; ;

I 적한자’’(민법 재799조)이다. 민법 재826조제3항 본문에는 "처는 부의 가 에 입적한다.”와 동법 제781조제1항 본문에는 “자는부의 성과본을따르고부가에 입적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家의 기본형 태가 만들어지며, 그 의에토 호주는 타가의 호 주가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냐 직계비속을 고 가에 입적하계 할 수 있디{민법 제785조). 냐. 호주를기준으로한家別編制 국민의 신분관계에 대한 공적장부인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家別로 편제되고(호적법 제8 조), 호적에는 각 개인마다 전호주의 성명 및 호 주와의 관계를 명시하토록 되어 있다(호적법 제 15조).2 ) 다. 현행 민법상호주의 권리 1990년 민법개정으로 호주상속이 임의적 호 주승계로 전환되연서 호주승계권을 포기할 수 있게 되었디{민법 제980조 이하). 그러나 호주 승계순위는 종전과 같이 피승계인의 직계비속 남자가 가족인 여자보다 우선권을 가지도록 되 어 있다(민법 재984조). 고리고 가족의 거가에 대한 동의권 등과 같이 종전 호주가 가지고 있 턴 제반 권리는 대부분 데지되고, 거의 형해화 되어 있는상태이다.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호주제의 폐지, 자녀의성 변경에관 한 규정 뿐만 아니라 친족 ·상속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개정하기나 산설하는 내용을담 고있다. 가. 호주제 관련 규정 폐지 호주에 관한 규정과호주계도를 전계로 한 입 적 • 복적 • 일가창립 • 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재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 ; ; ; 1 6 法務士 ]1 일모 계로정의되어 있는가족에관한규정을새롭게 정하였다(개정안재 779조).3) 냐. 자녀의 성에 대한 부계 원칙주의 및 모계 예외주의 자녀의 성과본은 부의 성과 본을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 여 모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 안 계781조계1항). 다. 성과본의 변경주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때 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정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하였디{개정안제781조제6항). 라. 친양자제도신설 현행 양자재도를 고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더욱증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양자를 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 기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토를 신설하 였다(개정안 제908조의2 내지 재908조의8). 마. 기타동성동본금혼재도폐지 등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 2)호적상으로는 사실상의 가족공동체외는 탈리, 위언 같이 일정한 법률규정에 따라 간계를 가지는 가족으로 이루어 지는 家가 공시된다 민법은 개딘의 신분변동에 따라 그 가적 도 변경 또는 목귀 되도록 규정 함으로써, 모든 국딘 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가에 소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는 그 구성원의 출생, 혼인, 사당, 분가, 커가 등에도 붐구하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입든 영속적인 개녕으로 강 용하고있나 3) 민법중 개성안 제T79조(가족의 범위) 던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죄계할족 및 헝제자떠 2집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의 령 제자떠 @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던 한다 고 규정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한 상인, 상모, 처남, 처제도 가족으로 구성턴나.

尸王붉`L와 子의 姓變更 | 는 동성동본 급혼재도를 폐지하고 근친혼 급지 제도로 전환하되 ,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도는 모 계현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계 한의 범위를새로이 규정하고, 여성에 대한 6월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친생부인의 소에서 부~) 뿐만 아니 라 처 (妻)도 재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재 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1년내, 출 생한 날부터 5 년내로 연장하고자 한다. 또한 친 권행사자의 의무를 신설하고, 공동상속인의 협 의에 의해 상당한 기간동안 동기하면서 피상속 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는 고유성속분의 5할의 법위안에서 상속분을 가산하도록 하는 부양상 속분제도를신설하였댜 Ill.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론 L 호주제 폐지론의 주장4) 호주 중심의 가제토는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 원간의 관계를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규율 하는 가부장적 사고를 고착화시 키 고 있다. 아내 의 夫家입적, 자녀의 父家입적, 남편의 일방적 인 혼인의 자의 입적 등 가제도에 근거한 호적 편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가남성과 평등하 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혼후 모가 자녀 의 양육하고 있음에도 모의 호적 에 입 적할수 없는자별로인하여 이혼가정에서의 자 녀의 복리를 침해합으로써 남아선호의식을 부 추기고 있으며, 이외에도 현행 호주제도는호주 에게 제사, 부모 부양 등과 같은 과토한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리고 아들을 선순위로 하는 호주 승계 순위는, 호주재가 여성보다 남성을 우위로 하는 제도임을 분명하계 보여준다. 이 호주승계 순위에서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의 차별은 가족 속에서 아들과 딸을 차별할 뿐 아니라,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토록 하고 있어 현법 및 유 엔의 여성인권규약에도 위배된다. 도한 호주제 도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재용된 계도로서 이미 일본에서도 폐지된 제도라고 주장한다. 2. 호주제 존치론의 주장5) 가.폐지론에대한반박 현행 호적제도는 1家 1戶籍주의를 취하고 있 는바, 민법상의 가족을 모두 하냐의 호적에 포 섭합으로써 가족간의 신분관계를 일목요연하게 공시하고 확인할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우수한 제도라는 점이다. 고리고 가부장재, 종법제, 봉 건재의 잔재론은 가족법만이 아니라 광범한관 련학계의 논의를 요하는 문재로서, 일부 법이론 가의 주장만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 며, 학술적 검증없이는 위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호주제도는 우리 고유의 제도로써 일제 시대 이전에 호주계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잘못 된 것이다. 또한 호주재도가 구시 대적 발상이라 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를 재시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남아선호의식에 따른 성비 불균형 문제토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일 뿐이다. 고리고 이혼후 자녀보호 문계는다른방법으로 일마든지 보완할수 있으 며, 호주승계순위에서 남자우월성의 문제도 잦 은 호주 교체에 따른 호적절차상의 법적 안정성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도덕 감정과 국민의식의 보호를 위한 전통수호도 중 요한 가치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4) 서울 대한교 여성 연구소에셔 2002년노 법무부 용역 과제 로 제출한 ’‘가족제토의 변화가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 함’ , 국회이성위원호|()_| 2002년노 용역과제인 室추제 폐지전랴과 호주제 패지에 대비단 대안 연구\ 평등사랑 변호사모임, 국호| 인권정색연구호I , 민주사회를위한변호 사도임에서공동주칙한 강서기 가족의 선망과호적제노 개선방안에 대한 토루타자료, 3)00년 법무부에서 주최 한 호주제노관런토론집 등에서 주장된 내용을 요약 성리 한것이다, 5) 2000, 7, 법무부어나 추최한 토론회에시 성환담 교수의 "호주와 가족의 제토는 보존모어야 한다〈 검준원 교수 ()_| ‘'호주제패지 추장에 내한 반론\ 소춘하 교수()_| ‘‘호 주제도는 보존도|어먀 한다”어서 일부 인용하였다 대안법무사엽외 7 1 ; ; ;

I 냐. 현제도의 개선 • 보완 호주재 존치론자들 역시 시대상황에 맞게 가 족법을 개선 • 보완하자고 한다. 폐지론자들이 장황하계 주장하고 있는 가족부제도는 호주재 도 존치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결국은 호주의 명칭을 고대로 둘 것이냐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것이냐로 귀결된다. 또한 자녀의 성을 부부 협의로 선택하거나, 자유로이 성의 변경을허용한다는 것은수천년 내려온우 리의 전통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는 국민투표 등의 방법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진 다음에 논의할 사항이라고 한다. IV. 호주제 폐지후의 대안과 문제점 1. 서론 개정안은 민법상의 호주와 가족에 관련된 제 반 규정을 전부 삭제하면서 호적 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신분공시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방안 을계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호적은호주를증 섭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신분공시기 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위 개정안에서와 같이 가족간의 관계 공시가 약화되거나 없어전 다면 상속인 또는 후견인 특정의 곤란, 혼인 또 는 입양후천가쪽과의 관계 확인 등 여러 가지 법률적 • 사실적 문계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개정안과 같이 호주계를 폐지할 경우에는 신분 을 공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함께 검토되는 바랍직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신분을 공시하는 방안으로는 기본가족별(가족부)제도, 개인별호적(1인 1적)재도, 항목(사건)별 등록재 도, 주민등록과의 일원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바, 무엇보다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고, 현실적으로 존재 하는다양한 형태의 가족별 촌재방식을 인정하 면서도신분동록자료를 쉽게 찾고확인할수 있 ; ; ; 1 8 ,芸務士 ]1 일모 는 방법으로 접근함과 아울리 고 공개도 최소한 에 그치는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기본가족부(家族簿) 제모) 호적재도 자체는유지하면서도 이호적재도를 호주제와 관련지우지 않는 첫번째 방안으로 부 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기본가족별 등록부 (이하 가족부라 한다)를 편제하는 것이다. 다만, 위 민법층개정법률안에는 이러한 호주와 가족 에 관한 모든 규정을 삭재하면서 호적편재의 기 본 구성이나 방법 등은 호적법에 미루고 있는 듯 하다.까 가족부상 그 구체적 기재 내용이나 방 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호적재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받고 있지만신분관계의 공시 기능에서는 효율적인 면도 있는바, 이 가 족부계도는 이러한공시 기능을 다소포함하는 점에서 현행 호적재도와 1인 1적재의 층간단계 형태라할수있겠다. 가. 편제내용및방법등 1) 가족의 대표 호주재가 폐지되면 현재의 호주에 대웅하여 호적을 색인할 수 있는 명칭을 정하여야 한다. 호적의 색인자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 ® 6) 01 내용은 2002. 10. 23 평등 人명 변호사도임 , 국회 인 권정책연구회, 민주사회를위첩벽호사모임에서 공동주초| 단 21세기 가주익 전당과 호석제노 개선방안에 대한 토 루회에서 이미겅 국회의원이 주장한 ’'기본가속병 핀제방 식으로 호적제노 시급"과 2002. 9. 국회 이 성 위 윈회(J_| ''호주제 폐지 전략과 호주제 페지에 대비한 대오1 연구’’ 에서 많은 무분을 인용하였다. 7) 가족무를 전제로 던 거정언에는가족의 범위 ’‘부부는 혼 인에 의하여 새로 가족을 펀제하고 가족원이 된다’’ 등과 가족의 내.H. “무부는 럽의하여 가족의 대표를 성한다” 등의 구정이 있었는데 금번 국회에 제출돈 민법중개정 법률언에는 이러한 규성들이 없는 것으로 도마 1인 1적 (개인별 호적)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노 든다. 물론 가주부 던제에 관한 규정을 호적법에 서 구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핍 요하다고 보여진다(3)02. 9. 국회여성위윈회의 멸흡니제 패지 전략과 호주제 패지에 대비첩 대언 연구’’ 참조).

尸王붉`L와 子의 姓變更 | 족의 대표8)이다. 이 경우 부부 중 누구를 가족의 대표로 정할 것인가가 문재된다. ® 일단당사자의 협의에 맡기고, 협의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가족의 대표로 되는 방 법을생각해볼수 있고, 그리고그 명칭은 家主 籍王, 家籍上 開籍者, 基準者, 基準人9) 등이 재 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부부의 성명 모두를 색인자로 하자는주장토 있고, ®가족의 대표가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의 이유로 계적된 때에는 첫째로 배우지(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중 연장자)가 가족의 대표가 되어 그의 성 명으로 호적을특정하자는 설, 둘째로 가족 대표 는한번 정해지면 그를기준으로색인할수있으 므로종전의대표를그냥두자는설10)이 있다. 2) 부부공동의 호적 부부는 혼인에 의하여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 게 된다. 즉 공동으로 새로 호적을 편재하게 된 다는 의미이다(夫婦同籍의 原則). 따라서 부부가 민법상 가족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 호적상 으로도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계 된다. 혼인을 하게 되면 처가 부의 가에 입적하는 현행법의 방식은 더 이상 존재할 여지가 없게 된다. 3) 혼인 해소에 따른 산호적 편제 혼인이 무효일 때에는, 이는 신호적 편제사유 가 아니므로 고 호적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는 전 호적으로 복적한다. 그러나 자녀와동적하는 부나모는자녀와함께 신호적 을 편제하게 된댜 또한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 가 해소되는 경우 부부는 각자 새로 가족을 편 제하도록 한다. 부부 공동의 가족에 귀속해있던 자녀들은 친권행사자인 부 또는 모의 가족에 귀 속하게 된다. 부부 사이 에서 출생한 자녀는 물 론 부부 일방의 전혼층의 자 등도 친권행사자를 따라새로편제된 가족에귀속하게 될 것이다. 4) 자녀의 호적 ® 부모와 자녀는 같은 가족에 속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親子同籍의 原則). 여기서 말하는 자녀의 개법에는 당연히 친생자와 양자가 모두 포합된댜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더불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게 되므로, 이재까 지 속해 있었던 부모의 호적에 납아 있을수 없 계 된다(三代戶籍禁止의 原則).11) @부모가혼인하지 않은상태에서 태어난자 는 부모와 같은 가족에 속할 수 없으므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의 가족에 속해야만 한다.12) 따라서 혼인외의 자 역시 사정에 따라 친권자인 모 또는 부의 가족에 속하게 될 것이다. 부가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가 천권자가 되므로, 모의 가족 에 속하계 될 것이며, 부가 인지한 경우라면 당 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천권행 사자로 정해전 모 또는 부의 가족에 속하게 될 것이다. 부 또는 모가 현재 부모의 가족에 속해 있는 경우라먼(즉 미혼인 경우) 三代戶籍 禁止의 原則에 따라서 혼인의의 자와 더불어 새로운 가 족을편제한다. 부모가이혼한자도혼인외의 자 와 마찬가지로 친권행사자와 함께 새로 가족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먄약 혼인의 자에게 부 또 는모가 없다면 취적으로 별도의 호적을가지계 ® 8) 가주익 대표는 단지 호석을 특정하고 호적 검색을 위하 아 핍요한 기술적인 존재일 뿐이며, 실제로 호적판제의 기춘이 되거대호석편제는 부부를 증심으로 이루어진다 법률상 특정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은 마니다. 따라서, 호적에노 가치중립석인 색인자란을 도어 가축의 내.H.로 01를 기재하게 된다 9) 기춘자 도는 기근인이 가장 선호하는 용어인 것 같다. 10) 이것을 가족의 대표라는 지위가 승계된다는 의미가 0十 내고 단지 가족의 대.H.가 제적도I는 겸우 호석을 특정하 기 위한 텅칭이 바뀐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 고, 종전 고대로 두어도 두방하다고 한다. 11) 하나의 호적에는 도쌍의 부부가 입석할 수 없다는 윈리 이기도 하다. 즉 부모외 딸(아둘)01 동적하다가 딸(다듬) 이 혼인5문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하고 同籍할 수 없U 는 것이다. 12) 헌행법에 의하면 父가 인지하지 많은 혼인외의 자는 도 의 가에 속하고, 부가 인지하게 되민 부의 가에 밉적하 게 되지단, 폐지론자들은 모와 자의 의서를 전혀 고리하 지 않는 이 제도를 펑등의 원칙에 바하는것이라고 한다. 대안법무사엽외 91 ;; ;

I 될것이댜 ®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에 혼인외의 자를 출 산하여 그 자와 더불어 가족부를 편제하고 있다 가혼인을 한경우, 고 자는친권자인 모 또는부 의 혼인에 의해서 새로 편제된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나, 여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가 필요하다曰 부부의 일방이 혼인증에 혼인외 의 자를 출산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대방 배 우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 부부가 속한 가족의 가족원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 배우자가 동의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자는 새로 가족부를 구 성할 수 밖에 없다. 부부의 일방이 전혼중에 낳 은 자에게도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는 친권행사자인 모 또는 부의 재혼에 의해서 새로 구성되는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나, 역시 여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 대방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는 새로이 별도의 가족부를 구성하계 될 것이다. 5) 기록사항과 양식(덧붙임1 가족부 양식참조) 가적부는 夫婦同籍의 原則 親子同籍의 原則, 復籍禁止原則(혼인이 무효인 때를 제외), 三代戶 籍禁止原則에 따라 편제한다. 호적을 달리 할 때에는 종전 호적에서 제적하고, 신호적에 입적 하고, 전후 호적을 연결하도록 전호적을 기록한 댜 호적공무원은 호적법이 호적기록원인으로 서 정한 신고, 보고, 층서등본에 따라 호적부에 사람의 신분관계 변동사실을 기록한다. 이같은 기록원인에 따라 호적에 기록할 수 있는 호적기 록사항은호적법이 정하는사항에한하고, 기록 사항은 현행와 같이 호적사항란과 신분사항란 으로나눈다. 기록은가족의 대표(색인자)一대표 의 배우자?자녀순(전혼의 자 몇 가봉자를 포합) 으로한다. ® 댈 그림지 많으먼 배우자의 돈의 어무를 떠나 혼인에 수반 하어 당연 입적하는 방안도 고려됩 수 있을 것이나, 냐. 가족부제도의장점 전술한 바와 같이 가족부상에는 호주라는 개 넘을 도입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의 구성원을 가 장 합리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호주재 폐지론 자들이 주장하는 납녀 평등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1인 1적재와같은급격한변화에 적 응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의 정서 에도 부합합 수 있댜 고리고 가족부 제도는 일본의 호적계 도와 유사하여 어느 정도 겁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이 부여된다. 또 한 현재 완료된 호적전산화시스템을 적절히 활 용한다면 1인 1적재와 같이 많은 시간이나 비용 의 부담없이도 해결할수 있는장점이 있다. 다. 가족부 세도의 문세점 ®가족부 검색 및 색인을 위한기준자를누구 로 할것인지 및 기준자를한명 혹은두 명으로 할 것인지 @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호적을 분리할 것인지, 종전호적으로복적할 것인지, 그분리는 부부협의로 정할것인지, 분리할 경우자녀는 어 느쪽으로편제할것인지 @자녀가 어느가족부 에 소속될 것인지를 부모가결정할 것인지 혹은 자녀 자신이 선택할 것인지 자녀의 선택에는 어 느 정도의 연령제한을줄것인지 ®부부와미성 년 자녀만을 같은 가족부에 기재하고 결혼하지 않은 성년 자녀는 별토의 호적을 갖게 할 것인지 ® 재혼하면서 자를 재혼부 호적에 입적시킨 모 (친권행사자)에 대해 친권행사자 변경이 있은 경 우의 처리방법과 만약성까지 재혼부의 성으로 바꾸어져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혼인외의 자를부가 인지한 경우, 부모 중 어느 호적에 어떤 방법으로 입적하계 할 것인 지 ®분적이나전적은어떤형대로 인정할것인 지 ® 기준자가계적된 경우그 호적 전부를 제적 할 것인지 @ 혼인해소시, 혼인해소사유만 기재 하고, 부부와 자녀을 그냥 그 호적에 두고 필요시 임의분적 형태를 취할 것인지 ® 가족부의 기재 내용만으로 부모와 자간, 조부모와 손자간 등의

尸王붉`L와 子의 姓變更 | 연결관계를 적시합에 부족함은 없는지 ® 日本 의 호적과 같이 가족의 대표로 되는 자(筆頭者)의 姓을 따르게 할 것인지, 따르게 한다면 이혼으로 복적하는 배우자의 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14)@ 가족부 재도가 실질적 인 생존공동체로서 의 다양 한 가족관계를 어디까지 포괄적으로 포용할 수 있으며 그와동시에 일관된 기재의 원처을유지 할 수 있을 것인지 @ 호주제를 폐지하는 쪽에서 는 종전 호적재도의 잔재가 남아 있다고 비판하 며, 일본의 가족부 재도에서도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 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 은것같다. 2. 개인별 호적(1인 1적)제도15) 가. 민법중개정안의 기본방향 개정안은 현행 호주와가족에 관한모든규정 을 삭제하고 가족의 개념을 새로이 규정합으로 써 하나의 호적에 편제되는 가족이라는 개넘을 민법에서 완전 제거하였다. 따라서 전술한가족 부 제도는 고 토입 여부가 호적법의 개정 여부 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멘 거의 개인별 호적계(이하 1인 1적재라 한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같다. 나. 편제 내용 및 방법(덧붙임2. 1인 1석묘 앙식 참조) 1인 1적재는 국민 개개인당 독립된 하냐의 호 적의 편재히는방법으로서, 출생신고, 기아발견 신고, 취적신고, 귀화신고 등에 의해 하냐의 호 적을 편재하고, 이 호적에 혼인, 입양, 이혼, 개 명, 호적정정 등 사방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신 분변동시항을 차례차례 기재해 나가는 방식이 다. 따라서 가족의 대표라던지 본적이라던지 혼 인이나 이혼, 입양 등에 따른 입적, 복적, 전적 등의 문제가 전혀 말생하지 않는다. 1인 ]적계 방안은 가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되 개 인 단위 로 하기 때문에수평적 가족관계를 전계하고 있 으며, 더 나아가 개인의 신분등록을 친족관계와 분리 시겨 호적을 통해 개 인의 가족관계 전체를 드리내지 않도록 개인의 신분변동은· 기록하되 가족의 신분변동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고리 고 1인 1적재는개인의 성명과주민등록번호에 의해모든호적을검색할수 있도록한다. 다.1인1적제의 장점 1인 1적제는 가족 형대의 다양성을 가장 많이 포괄할수 있는대안이 된다. ‘정상가족과‘결손 가족’ 의 구별이 가시적으로드러냐지 않고, 자율 적이고자립적인 개인을생활의 단위로보기 때 문에 민주적인 사회에 잘부합한다. 개인별 호적 제는 가족관계가 법과 재도의 규정에 따라 정해 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만나서 자발적으로 구축해가는사적인 관계라는 가치관과 일맥상통 한다. 1인 1적제는 방안은정상가족’ 을 전재로 한여러 가지계도와정책이 여성 혹은소수자를 배재하거나 차별해온 문재를 어느 정도 해소하 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고렇다고 해서 1인 1적 재가 가족관계 그 자체를 해소하는 것으로 혼동 해서는 안 된다. 호적재도의 변화만으로 가족관 계가약화되고 공동체적 가치가붕괴되는 등의 극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현실과 맞지 않는 가족 규정으로 인해 일부 시 민 들이 겪 어야 했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효 과가나타날뿐이라고한다. ® 1대 日本에서는 혼인하면서 남편이 董頭者가 되고, 남핀의 姓을 따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더, 안악 부부가 이홍 할 경우 처는 중전의 姓을 뇌찾을 수도 있고, 남편의 姓 을 그낭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혼인 중 남핀의 성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고, 그 姓으로써 사 회적으로 저명하게 된 妻들의 겅우 이혼에 의해 지금까 지 사용하던 姓을 버리는 것은 타당하지 타니하고, 이 로 인해 이혼다저 꺼리는 경향이 있었口고 한다. 다단, 이혼하민서 성을 한번 선택하단 다시 변겹할수 없도록 한다, 血 || ―陽 , &니沖乞幻矣法, El本開除탸頭尋 社 (平成13年), 63-66민) 멉 이 내용은 위 21세기 가주(J_| 전영과 호석제노 개선방안 에 대한 토론회에서, 조대현 부장판사난이 밤표하신 게인별 신분등록제노를 제안한다”에셔 많은 부분 인웅 하였다,

I 라. 1인 1적제의 문제점 ® 1인 1적재를 취하여 많은 양의 개 인정보를 수록할 경우, 한 장의 호적으로 많은 정보가 노 출될 위헌이 있고, 이는 국가와사회 전반에 걸 처 큰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점16) ® 1인 1적 재는개인의 모든신분시항을 일괄수록하므로 국가가과도하게 개인의 정보를장악하고 납용 할 위험이 있다는 점 ® 우리의 국민적 전통과 관념으로 본다면, 개인별 호적은 가족의 공동체 적 관계를파괴될 우려 있다는 점 ®부모와자 간 몇 조부모와 손자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 다는 점 ® 1인 1적표상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 의 인적시항이 한 장의 용지에 모두 기재되므로 이들간의 평면적 관계는쉽게 파악될 수 있으 나, 어느 가족의 신분변동이 있으면 다른 가족 의 호적에는 기재가 되지 않으므로, 이 때부터 는가족간의 연결이문제되며,가족들의 신분사 항을 등록하는 관서를 통일할 것인지, 통일한다 고 하여도등록관서에서 가족 전부를파악하고 있어야만 하므로 어떤 시스템으로 연결할 것인 가하는점 ®재산상속, 후견인 특정, 혼인 • 입 양 등으로 인하여 혼기{양가)과 친7}(생가)간의 연결 문재, 기타 연금, 세금등 재산분야 사건 처 리시 그 신분관계의 파악이 곤란하고 복잡해지 므로 모든 분야에서 그 효율성이 저해되고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점, @이혼 및 재혼 의층가몇 자녀의 성의 변경 등 신분적 요소와 사회 ·경제적 문제, 시간의 경과 등 여러 문제 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계 됨으로써 근친혼의 문 ® 16) 던실적으로 개인인 정보가 정보 담당자의 무정이나 느 슨한 관리 또는 정보시스템의 혀접 때문에 다랑 유출도| 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하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가 거인정보 누출 및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뇌고 있Q, 실제로 칙근 일무 대학이 민간소프트워더 업체가 제공합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NEIS상의 학생 교과 성석을 일선 고교로부터 인 터넷을 통해 전송받다 전형자료로 활용했다고 보도된 바 있는 데, 이에 교육부에 서는 NEIS의 학생 개인성적 내려받기 기능을 차단하였다고 한다, 계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 ® 1인 1적재와 姓의 자유로운 변경이상호 연결되면, 가족을 연결하 는 최소한의 고리마저 끊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이혼가정 또는결손가정이라는점은우선潛 伏될수 있겠으나 전학, 유학, 혼인 등각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족간의 관계가 결국 드러나 게 되고 이 것이 터 큰 가족적 • 사회적 문재로 나타날 수 있다 점 ® 현행 호적을 1인 1적재로 전환할 경우 현행 호적이 완벽함을 전계로 하는 데, 아직 혼인기재 누락, 주민등록기재 누락이 나착오 동불완전한 요소가니무많다는 점 @ 기촌 호적을 1인 1적제로 전환함에는 임정난 예 산, 장비, 인력과 작업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따 라서 이러한 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제토를 도입할필요가있는지 등에 대해 전지한논의가 있어야할것이다. 3. 목적(사건)별 등록제도 목적(사건)별 등록제도(이하 사건별 등록제도 라 한다)는 가족부와 1인 1적재의 다음과 갇이 지적하고 있다. 가족부는 여전히 가족별 편제방 식을 택하고 있으며, 기준인을 둠으로써 결국 현실적으로 성인 남성이 가족을 대표하도록 되 어 있어이미 그한계가지적된바있으며, 1인1 적재는 기준인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각각 의 신분등록표를 발급한다는 점에서는 가족부 와 다르나 여전히 배우자, 부모, 자녀의 정보를 담고 있어 가족부의 한계를 안고 있으며, 프라 이 버시권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한다. 가. 편제내용및 방법(덧뭍암3 신분등록부양식 참조) 사건별 공부는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라는명칭을사용하지 않고, 「신분등록부』, 「혼 인등록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 신분등록부 에 기재될 사항은 신분동록번호, 이름, 생년월 일, 출생적, 신고일, 부기번호이다. 혼인등록부 에는 「혼인등록번호』, 「당사자 성명』, 「당사자

尸王붉`L와 子의 姓變更 | 신분등록번호』, 「혼인년월일』, r신고일』이 기재 되고, 이혼이나 재혼시에는 새로운 혼인등록부 가 발급되며,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 등은 별 도 관리된다. 즉 신분등록부는출생이나 국적취 득 사실을 증명하고 혼인등록부는 당사자의 혼 인 사실을 층명할 뿐 고 이의의 불필요한 정보 를 담지 않는다. 심지어는 성별의 기재도 없으 며,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의 프라이머시권을 침 해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분등록번호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신분등록번호는 관 할구청 - 신분 - 접수일편번호순으로 기재하여 관리하고자한다. 나. 사전별 등록제도의 장점 사전별 공부는 각 등록부에 한정된 층명 이외 의 어떤 정보도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프 라이 버시 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또한 가족형태 별 차별화를 반대하고 현실 속에 존재하는 다양 한 삶의 형대와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1인 1적재 및 사건별 등록계 도상에도 異性愛 핵가족 층심주의를 타파하고, 同性愛 같은 성적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가 미흡하다고 주장히는 이도 있다. 다. 사건별 등록제도의 문제점 원래 신분등록제토라는 것은 개 인의 신분시항 을 제3자에게 공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 로,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개인의 성명, 성 별, 생년월일, 부모, 혼인, 입양관계, 사망등에 관한 사항은 공시 대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목적별 등록제토는 이러한 신분시항을 지나치게 제한합으로써 신분동록제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고리고 한 개인에 관련된 모든 등록부를 통일된 기관에서 관리한다면 정 보의 집적화로 인하여 개인의 정보공개에문재 가 발생한 수 있으며, 반대로 각 신분별로 기관 을달리하여 관리한다면 상속등여러 법률적문 재에서 개인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문계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재도를 새로이 도입할 때에는 사회 구성원의 정서와맞 아야 하고 제대로 된 합의도출이 필요함에도 우 리사회는아직 이러한준비가되어 있느냐하는 점 이다. 또한 각 신분(사건)별로 기록을 달리 한 다면 고 비용과 노고는 가족부 또는 1인 1적재와 비교할수 없을만큼 막대할것이다. 신분등록부 에는 성별에 관한 기재도 없어 남녀 구별조차 확 인하기 어렵고, 비록 혼인등록부는 같은 등록번 호로결혼한개인에게 각각발급하므로, 이 혼인 등록번호에 의해 배우자의 관계과 부모 자식간 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나, 확인하여야 하는 등록부만 해도 숫자가 너무 많아 복잡하고 불편하댜 예컨대, 혼인등록부만보아도 이 등록 부에는배우자의 성명이나주민등록번호도 없으 므로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등록 부를 일 일 이 확인하여 야 하고, 도한 그 부부간의 자녀 임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자녀 각각의 신분 등록부를 자녀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녀의 혼인등록부를, 가족의 이혼관계를 확인 하기 위하여 각각의 혼인(재혼)등록부, 가족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분등록부를 확인하여야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재안인 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것이다. 그 이의에 1인 ]적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 항은모두 여기에토 해당이 된다 할것이다. 4. 주민등록부와 연계 방안 현재의주민등록표에 개인별 신분등록자료를 추가하여 기재합으로써 이 두가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점으로 는 호주의 개념이 없음으로 해서 남녀 평등을 구현할수 있고등록제토의 일원회에 따른행정 업무의간소화로 국민의 편리성을주구할수 있 다. 문제점으로는 호적재도와 주민등록제도는 고 추구하논 목적과 기본원리가 본질적으로 다 른바, 호적에 기재되는 내용은친족·상속법상

I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주민등록에 기재되는 내용은주거이동 등 행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어떤 것이 공개되고 어떤 것이 공개되지 말아야하는지 고판단이 어려울뿐만 아니라한 개인이 출생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의 법률적 신분관계, 행정적 등록시항 등 모든 정보가 하나의 등록부에 기재되고 공시됨으로 써 오는 폐해는, 작금에 별어지고 불법정보 유 용 사례에 비추어 상당히 우려된 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V. 子의 姓과 本의 결정 및 변경 1. 부계위주의 현행 규정 민법 제781조재1항은 ‘‘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모의 성과본을따를 수 있고모가에 입 적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부를 알 수 없는자는 모의 성과본을따르고모가에 입 적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부의 혈통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姓은 ‘姓不變의 法 則’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도록 하고 있다.1까 그런데 호주제의 폐지와 성 • 본의 변경 허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호주계가 메지된다고 하더라도 성 • 본재도는 현상을 유 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냐 호주제가 폐지 된다면 동제도가 근거한 부계혈통주의의 정당 성이 희박해집으로써 부계현통주의의 또 다른 축으로서의 남녀차별이 문제되는 姓氏제토 역 시옹당도전을받게 될것이다. ® 17) 예외적으로 입앙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어 앙 자로 니는 경우에는 앙진으|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규 정을 두고 있E十(등법 제8조제1항). 또한 성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던 성의 정정은 별개의 문제이다, 재781조(자의 성과 본)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 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 을따를수있다. ® 부를 알 수 없는 자는모의 성과본을 따른다. ® 부모를 알수 없는자는 법원의 허가를받 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부또는모를알게 된 때에는부또는모의 성 과본을따를수있다. ®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자는부모 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댜 다만, 부모가협의할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히가 를 받아종전의 성과 본을계속 사용할수 있다. ®자의 복리를위하여자의 성과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에는부, 모 또는자의 청구에 의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겁사가정구할수있다. 2. 자녀의성과본의 결정 및 변경에대한개정안 가. 개 정 안 세781조세1항 1) 기본사항 개정안은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본은부의 성 과 본을 따르도록 하되, 단서를 신설하여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본을따르토록합의한경우 에는모의성과본을따를수 있도록하고 있다. 2) 개정 찬성론 현행 민법 제781조계1항, 죽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강재규정을 비판하면서, 부 에게 반감을갖는자녀가실제로자신에게 관심 을 갖고 양육해주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자 할 경우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으

尸王붉`L와 子의 姓變更 | 며, 현행 민법의 태도는 자녀의 성을 결정히는 나. 개정안제781조제4항 데 있어서 모의 권리를 차별히는 것이므로 평등 개정안은 자가 성과본을 창설(성과 본을 창설 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 한 것만으로는 호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호적법 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재협약(UN 여성차별철폐 이 정한 취적을 할 것임)한 후, 부 또는 모를 알 협약)의 기준에도부합하지 않는다고한다. 계 된 경우부 도는 모의 성을 따를수도 있고, 고렇지 않으면 자기가 창설한 성과 본을 고대로 3) 개정 반대론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18) 이는 부 또는 모를 알 고려시대 이래 자는부의 성을따르는 것이 원 기 전까지 사용하였던 성을 가질 수 있계 함으 칙이었으며, 성과본이 개인을특정시키고혈통 로써 성 변경으로 인한동일성의 혼동을피하고 을 엇는 기본적 요소로서 어느 국가에서나 가지 자 자에계 성의 선택권을 준 것이다. 현행법상 고 있는기본질서일뿐만아니라부모중누구의 혼인외의 자는모의 성과본을따라모의 호적 姓을 따르느냐가 층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 에 입적하거나 모를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 연 적정하고 편리한 공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더 성과 본 창설혀가를 언어 호적법이 정한 취 있는가 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부부 적으로 호적을 가지계 된다. 이러한 때에 부의 가 자녀의 성을 결정힘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 성과 본을 안다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 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부모와 며느리간의 갈등, 디{비록 부로부터 인지가 되지 않더라도). 이 개 부부간의 불화 등이 결국 가정 파탄으로까지 이 정안은 부모를 모르턴 자가 부 또는 모로부터 어질 수 있다는 점, 자녀의 성의 결정기준은 나 인지를 받기 전이라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 라마다 고유한 전통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 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1 므로 현행 민법의 부계혈통주의가 반드시 현법 인 1호적재를 취한다고 하더라토 이 자의 부모 의 평등원칙에 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민법 탄에 부모의 성명은 인지가 있기 전까지는 기재 계826조제3항의 입부혼인제토를 적절히 활용 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인지를 받게 된 경우라 할수 있다는점 등을근거로들고있다. 또한위 면 개정안동조제5항의 적용을받게 될 것이다. 개정안대로 혼인신고시에 부부 협의로 자녀의 이와같이 부 도는모의 성과본을아는 것만으 성과 본을 결정한다고 할 경우 실무적인 문제로 로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성과 본을 바꾼다는 서, 혼인신고서에 이러한 내용을 표시한다면 이 것은 법적 거래관계 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 내용을 어떻게 호적에 공시할 것인지, 혼인신고 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합의하였더라 또한 동조제4항은 '‘부모를 알수 없는 자는 법원 도 자녀의 출생시에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한다”고만 규정 있는 것이므로 혼인신고시 한 합의내용을 번복 하여 호적을 가지는 방법은 완전히 호적법에 미 하려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떻게 룬 것 같다. 죽 종전의 민법 제781조제3항은'‘부 공시할 것인지 등의 문재가 발생할 수 있을 것 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혀가를 언어 성과 이댜 따라서 이와 같은 문재는 전통적 가족문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 ”라고 규정하 화와 양성평등의 원칙, 우리사회 공동계내의 보 여 일가창립 (즉 취적을 의미)으로 호적을 가지토 편적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 록 하였다. 비록 위 개정안이 통과되어 1인 1호 요가있다고주장한다. ® 18) 1962 11 , 19. 호적 예규 제196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