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琴g m 禪 [Yl kX g후 瞬綜 ® 公有物分割을 위한 競賣; 공유물 또는 준 공유물(민법 제269조제2항, 제278조)과 상 속재산(민법 제1013조제2항)을 고 가치에 따 라 현급화하기 위한 경매 이다. ® 自助賣却; 자조매각이란 다음과 같이 특 정물의 인도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고 물건을 매각하여 현급화한 돈을 공탁하는 경우이다. 1) 민법상의 변제자(민법 제490조) 2) 집행관의 자조매각(법 제258조제6항, 민 사집행규칙 제142조제3항) 3) 매도인(상법 제67조, 제70조) 4) 매수인(상법 제71조) 5) 위탁매매인(상법 제109조, 제113조) 6) 운송주선인(상법 제123조) 7) 운송인(상법 제142조, 제143조제1항, 제 149조제2항) 8) 창고업자(상법 제165조) 9) 선장(상법 제777조) 10) 선박의 소유자(상법 제804조제1항) ®端株를競賣 ;다음의 경우에 단주를경매 할수있댜 1) 자본감소(상법 44 3 조제 1항) 2) 자본에 전입(상법461조제2항) 3) 회사합병 (상법530조제3항) 4) 회사정리(회사정리법 제254조제3항제 255 조제6항 제259조제3항, 제260조제6항) ® 他人의 權利喪失 競賣 ; 다음의 경우 다인 의 권리를 경매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선박공유자(상법 제757조제1항) 2) 구분소유자(집합건물법 제45조제1항) ® 淸算을 위한 競賣(청산 경매) ; 다음의 경 우민사집행법에 따라경매해야한다. 1) 상속재산을 경매(민법 제1037조) 2) 변제를 위한 경매(민법 제1051조제3항) 3) 상속인이 없는 재산을 경매(민법 제1056 조제2항) 4) 파산재 단을 경매 (2003년 推著 民事執行 法 各論上603쪽) 3. 形式的競賣의 節次 가. 節次의 槪要 印規定; 형식적경매절차는 담보권실행경매 의 예(1§l)에 따라 실시하므로(법 제274조제1 항), 목적물이 1)부동산(선박 • 항공기 • 자동 차 • 건설 기 계 포합), 2)동산(유제 동산 • 재 권), 3)고 밖의 재산권에 따라 그 절차가 달라 진댜 @ 例에 따름 ; 한편 어 떤 법규의 적용(適用) 과 준용(準用)은 개개의 규정을 대상으로 하 므로 대웅관계가경직되지만, 위 법률용어인 "예에 따른다.”는 의미는 상호의 대웅관계가 완만하여 해석에 맡겨지는 법위가 넓게 된 다. 즉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고려가 요구 되어 실정법의 규정 중에서 이용할 것은 이 용하지만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형식적경매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여 러 종류가 있어 취지 • 목적 • 성질 등이 다르 므로, 고 절차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 어 려움이 있기 때문이다(2004년 託釋民事執 行法 V 311 쪽). 나.形式的競賈申請 (1) 申請書提出 ® 畵面主義 ; 형식적 경매신청도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법 제274조제1항, 제4조), 목적 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부동산과 채권 등의 경우) 또는 집행관(유체동산의 경우)에 게 경매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接受 ; 신청서에 급5,000원의 인지를 첩 부하고(인지법 제9조제2항), 부동산등 경매 사건부에 접수하며,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대만법무사럽~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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