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 /` •••• "2003 타경 000 부동산형석적경매’’가 될 것 이 다(법 원재판사무처 리규칙 19조). ® 當事者表示 ; 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법 제274조제1항, 제268조, 제80조) 중 채권 자 • 재무자 • 소유자는 신청인 • 상대방(또는 피신청인)으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는경매신청권의 표시로각바꾸어 적는다. (2) 添附書類 부동산의 형식적경매신청서에는 “유치권의 존재 또는 협의의 형식적경매신청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야 한다(법 제 274조제1항, 제264조제1항). (3) 公有物分割 (가) 添附書類 ® 判決 ;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에 는 반드시 고 전제로서 판결(민법 제269조제 1항 제278조) 또는 심판(민법 제1013조)이 있어야 하므로, 경매신청권의 존재를 증명하 는 서류로서 경매의 방법으로 현급화하라는 판결의 정본(또는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조 정 • 화해조서 포합 ; 96년 法院實務提要 民 事下526쪽). ® 送達證明 不必要 ; 위 판결은 집행권원이 아니라 경매신청권의 증거서류에 불과하므 로, 강제경매의 경우(법 계39조제 1항)와 달 리 송달증명은 필요 없으며, 형식적 형성판 결인 위 판결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집행문부 여도필요 없다. ®確定護明必要 ; 형식적 형성판결에는 가집 행선고가 있을수 없고확정되어야 효력이 발 생하므로 판결확정증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 承繼의 境遇 ® 證明書類 ; 공유물분할판결의 형성력은 소송의 당사자뿐만 아니 라 일반 제3자에게 도 미치므로, 판결확정 후 경매신청권은 승 계(일반승계, 특정승계)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그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死亡 ; 사망한 공유자의 세적등본 2) 合俳; 흡수 또는 신설회사의 등기부등본 3) 特定承繼 ;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등기부등본 ® 承繼執行文 不必要 ; 분할판결은 이행판 결이 아니므로 승계인이 형식적경매를 신청 할 때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 (다) 協議分割의 境遇 협의분할의 경우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나(대 판 97. 9. 9. 97다18219) 매각하여 대금을 분할 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그 물건의 경매를 명 할 수 있다.”는 규정(민법 제269조제2항)에 비 추어 볼 때 법원의 소송절차 없이 법원의 경매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본다. (라) 堂事者適格 印 競賣申請人 ; 형식적경매신청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자조매각(민법 제490조) 또는 공유물분할(민법 제269조, 제1013조) 판결의 경우, 당사자는 원고이든 피고이든 경매신청 할 권리가 있다(대결 79. 3. 8. 79마5). ® 共同申請; 분할판결 확정후 1명의 공유지 분을 수인이 승계한 경우, 고유필요적 공동 소송의 법리에 따라 승계인 전원이 경매신청 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승계인은 각자 부동 산지분을 공유하고 있다기보다는 피승계인 으로부터 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신청권을 승계하여 준공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 문이다. @ 相對方 ; 형식적경매 신청인을제외한 다 I 12 法務士12 일호 琴 gm 禪 [Y lk X g 후 瞬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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