琴g m 禪 [Yl kX g후 瞬綜 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하지만, 상속분이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 매신청 권조차없다. 1) 소송단계에서 확인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될수 없다(私見). 2) 심판의 효력이 상속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민법 제101誌드). 다. 形式的競賣節久開始 (1) 開始決定과登記 ® 開始決定 ; 임의경매처럼 형식적경매에서 도 경매절차를 개시함과 동시에 목적물을 압 류한다는취지를 개시결정에 적어야한다. ® 登記廳託 ; 형식적경매 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할 때 과세표준이 란 있을 수 없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청구금액이 따로 없 고 설사 기재되어 있더라도 배당절차를 할 수 없다는 통설에 따르면 그 의미가 없게 됨), 등록세는 3,600원의 정액을 납부한다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 제260조의 3 계1항). (2) 押留의 效力 부동산형석적경매에서 압류동기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가 갈린다(설의 명칭 은私見임) . ® 處分制限 不認定說 ; 형식적경매는 분할 판결 등에 따라 실체법적으로 경매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일 뿐, 상대방의 처분권을 제한 할 실체적인 권리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므 로, 그 압류에 처분제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압류등기는 단순히 절차개시의 공시효력에 붕과하다. ® 處分制限認定說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 식적경매의 압류에도 처분제한의 효력을 인 정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유력설이다. 1)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명문규정이 없다. 2) 공유물분할의 형식적경매는 판결 또는 심 판으로성립된다. 3) 인정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인 공유자가그 지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등 경매절차 전 행을방해할수도있다. 4) 유치권도 담보권의 일종이므로 압류의 효 력도 임의경매(담보권신행경매)와 동일한 효 력을 인정할 수 있다(2004년 注釋民事執行 法V 318쪽). (3) 開始決定에 대한 異議 ® 異議 可能 ; 담보권실행경매처럽 형식적 경매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전의 절차상 흄은 물론 경매신청권의 부존재나 소멸 등 실체상 의 이유로도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법 제274조, 제265조). @ 哲定處分 ; 위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 력 이 없으므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경우처 럽(법 제44조와 법 제46조제2항을 유추 ; 대 판 93. 10. 8. 93그40)본안 재판부에서 집행 정지결정(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 破産等의 境遇 ; 다음 규정에 미추어 볼 때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파산 • 화의 • 회사 정리 절차개시의 등기가 되었더라도, 강제경 매와 달리 형식적경매의 신효 또는 중지사유 가되지 아니한다. 1) 공유자의 별제권 규정(파산법 제85조, 화 의법 제44조) 2) 공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설사 불분할 의 약정이 있더라도다른공유자는파산절 차를 거치지 않고도 분할청구할 수 있다 (파산법 제58조, 회사정리법 제61조). @ 取消事由아님 ; 공유물분할판결 후 형식 적경매 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등기에 기초하여 개시결정등기 후에 본등기되어도 대만법무사럽~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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