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 /` •••• 경매 취소사유(법 제 9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現金化節次 (1) 消滅主義와 引受主義 일반경매(강제, 임의)에서는 부동산상의 제 한물권 등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인수주 의가 아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소멸주의가 원 칙이다(법 제268조, 제91조). 형식적경매의 경 우에도 위 소멸주의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견해가 갈린다(2003년 법원실무제 요 민사집행 II 711쪽, 설의 명칭은 私見임). ® 消滅說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식적경매 에서도위 소멸주의가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1)排除할 特別規定없음 ; 형식적경매는 담보 권실행경매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법 제 274조제1항)이 있는 한 소멸주의의 원칙 (법 제91조)을 배제할 특별규정이 없다. 2) 政策的配慮; 만일 인수주의에 따라 특별 매각조건으로 부동산상의 부담을 매수인 에게 인수시킨다면, 고 부담 때문에 매수 희망자가 별로 없을 것이므로 매각의 실 효를 위하여 소멸주의를 택해야 한다. ® 引受說; 형식적경매는 목적물의 현급화 그 자제가목적일 뿐 별도로 청구권의 만족 내지 실현이라는 단계에 까지 나가지 아니하므로, 목적부동산에 부담이 있으면 부담이 있는 대 로 평가하여 매수인에게 인수시기는 조건으로 목적물을 현급화하면 총분하다. 따라서 위 소 멸주의의 원칙(법 제91조)을 적용할 필요가 없 디{2004년辻釋 民事執行法V 320쪽). ® 折表說 ; 한정승인한 상속재산 또는 파산 재단에 속한부동산의 경매처럽 청산을 위한 형식적경매의 경우는 소멸설을 취하고, 단순 히 현금화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 적경매의 경우는 인수설을 취하는 견해로서 근자에 유력선이다. @ 折表說의 采當; 청산을 위한 경매의 경우 는, 목적부동산상의 담보권자를 포합하여 목 적부동산으로부더 변제받을 모든 채권자에 게 일괄하여 매각대급에서 변제할 것을 궁극 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부동산상의 부담 도 변제 등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오히려 경 매 본대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절총설이 다당하다. 다만, 단순히 현급화만을 목적으 로 하는 형식적경매에서 인수주의를 취하는 경우라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무상 매각기일의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부동 산상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적 을필요가있다. (2) 賣却準備 : 節次 ; 형식적경매에서도 임의경매처럼 다음절차를행한다. 1) 현황조사(법 제268조, 제85조) 2)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을 결정(법 제97조) 3) 일괄매각결정(법 제98조제1항) 4) 물건명세서를 작성 • 비치(법 제105조) 5) 通知; 임의경매처럽 담보권자 압류재권자 조세권자 가등기담보권자 전세권자 임차 권자 등에게 최고와 각종기일을 통지해야 한다(법 계104조). 6) 特別賣却條件 ; 특별매각조건으로 소멸주 의 또는 인수주의를 채택한 경우에는 고 결정과동시에 실행한다. ® 侵害防止描置; 형식적경매에도 경매목적 물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법 제83조제3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에 관하여 소극설과 적극설로 나뉘어져 있다(2003년 법원실무제 요 민사집행 II 712쪽). I 14 法務士12 일호 琴 gm 禪 [Y lk X g 후 瞬綜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