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琴g m 禪 [Yl kX g후 瞬綜 (3) 賣却節次 ® 刺餘主義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서 적 용되는 잉여주의(절자비용과 우선재권을 변 제하고 납는 것이 있어야 경매할 수 있음 ; 법 제10 2조)가 형식적경 매에서도 적용되는 지에 관하여, 전술한 제한물권의 부담에 관 한 소멸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잉여주의를 적용하게 되지만, 인수설의 입장에서는 다음 과 같이 견해가 갈리는데, 보관상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경매라면 부정설이 타당하다 (설의 명칭은私見임). 1) 否定說 ; 형식적경매는 재권의 만족을 얻 기 위한 강제적 매각이 아니며, 다른 채권 자가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그 절차가 우선하게 되므로(법274조2항), 잉 여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2) 肯定說 ; 집행비용도 나오지 않는 경매를 실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그 법위내에 서 잉여주의의 적용을긍정하는견해이다. ® 債務者의 買受申告 ; 통상 형식적경매에 서는 채무자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채무자 매 수신고 급지규정(규칙 제59조제1호, 제158 조)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구분소 유자의 공동생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구 분소유자의 경매에서 상대방인 당해 구분소 유자는 매수인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집 합건물법 제45조제5항). ® 共有者優先買受 ;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 하여 공유물 전부에 대한형식적경매의 경우 에는 모든 공유지분이 매각되므로 공유자우 선매수신청 규정(법 제140조)이 적용될 수 없다(대결 91. 12. 16. 91마239). 그러나 상속 재산분할판결에 기초한 형식적경매의 경우 는, 경매목적물이 상속지분이지 공유물전부 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닌 다른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이 있다. @ 重複競賣申請 ; 형석적경매 끼리의 중복 은 일반경매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복개시결 정을 하고 선행사건으로 진행하지만, 강제 (임의)경매와 중복은 중복경매개시결정을 하 되 오히려 선행사건인 형식적경매는 정지하 고 후행인 강제(임의)경매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법 제274조제2항, 종전에 논란되던 부 분을 신법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함). 다만 강 제 (임의)경매가 일부 지분만 신청한 경우는 오히려 전부를 포합한 형식적경매절차로 진 행하는것이 상당하다. @ 抗告保證 ; 형석적경매의 상대방인 공유 자가 경매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경우, 매각대급의 10%를 항고보증급으로 내는 규 정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종전 민사소송법 (구법 제624조제4항)적용에 있어서 견해가 갈렸으나, 신법에서는 모든 항고인으로 확대 하였으므로(법 제130조제3항), 형식적경매에 서도 절차지 연 방지를 위하여 10%의 항고보 증급을 내야 한다고 해석된다(私見). ® 差額支給 ; 형식적경매에서도 특별한 지 급방법인 차액지급 규정(법 제143조제2항낼준용하여, 재권자가 매수인이면 매각대급으 로부터 교부받을 대급을 공계한 잔액만을 납 부하는 방법으로 매각대급을 지급할 수 있다 고본댜 먀現金化한돈을處理 (1) 配當要求 印 不可 原則 ; 형식적경매에서는 집행정본 을 가진 채권자와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 압류한 채권자 등 일반채권자는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는다(通說). 왜냐하면 형식적경 매는 돈받을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관리 • 보관하고 있는물건의 현급화가목적일 뿐이 므로, 그 현급화절차에서 배당요구를 인정하 대만법무사럽~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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