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는것은부적절하기 때문이다. ® 優先辨濟請求權의 境遇 ; 우선변제청구권 이 있는 재권자와 조세권의 경우에도, 스스 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신청하면 구제 받을 수 있으므로 구태여 배당요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2) 配當節次의 要否 ® 原則 ; 형식적경매의 신청인은 현급화한 돈을 교부받지만 배당받아야 할 재권자는 아 니므로 배당절차가 필요 없게 되며, 우선변 계청구권자까지도 배당요구를 불인정하는 통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당절차 부정설 을 취하게 되는대 우선변제청구권자의 배당 요구를 인정하는 소수설의 입장에서는 배당 절차를궁정하게 된다. ® 學說 ; 매각조건에 관한 소멸주의와 인수 주의에 있어서 취하는 견해에 따라, 배당절 차를 긍정하는 설과 부정하는 설로 나뉜다 (2003년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 716쪽, 설의명칭은 私見임). 1) 引受說의 立場 ; 인수설의 입장에서는 담 보권이 소멸하는 대신 매수인에게 인수되 므로 배당받을재권자가생길 여지가 없게 되어 배당요구도 허용될 수 없다는 부정설 의 견해가일반적이다. 2) 消滅說의 立場 ; 소멸설의 입장에서는 부 정설도 있으나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 자에게는 배당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일반 적이댜 3) 折表說의 立場; 청산을 위한 경매와 단순 히 현급화를 위한 경매로 형식적경매를 구 분하는 절충선의 입장에서는, 후자의 경우 는 인수설에 따르므로 배당요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지만, 전자 즉 청산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소멸설에 따 르므로,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가 갈리는 데, 부정설의 논거는 별도의 청산을 위한 절차내에 마련된 매각대급에 대한 별도의 변제절차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3) 賣却代金交付 ® 原則的 交付 ; 집행비용과 우선채권을 공 제한 잔액을신청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 이다. 고러나 이는 전술한 배당절차가 필요 하다는 소수설을 취할 때이고, 배당절차가 불필요하다는 통설에 따르면 우선재권이라 도 우선채권자 스스로 경매신청을 하여 고 절자에서 배당절차를 취하지 않는 한 형석적 경매 절차에서의 매각대급 전액을 신청인에 게 교부하계 된다(우선담보권 등은 매수인에 게 인수된다고 보는 다수설인 인수설에 따 름). 다만 공유물분할의 경우는 판결에 나타 난 비율에 따라 신청인과 더불어 다른 공유 자에게도교부해야한다. ® 保管 또는 供託; 자조매각의 경우 매각대 금을 공탁하는 규정(민법 제490조, 상법 제 67조제3항 계109조, 제113조, 제123조, 계 145조 등)과 보관 또는 공탁하는 규정 (상법 제70조제1항 단서, 제71조 등)이 있다. ® 優先辨濟; 자조매각에서 매각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매대금 등에 총당할수 있으므 로(상법 세67조제3항, 계109조, 제113조, 제 123조, 제145조 등), 실질적으로 신청 인은 자 기재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交付節次 ; 배당절차가 필요 없다는 견해 와 필요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에 는 신청인에게 매각대급을단순 교부하게 되 는 것이 원칙이고,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잉여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변제급의 교부에 지나지 않지만 배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론상 배당표가 필요 없겠으나 신무상 배당 표를작성하고있다. I 16 法務士12 일호 琴 gm 禪 [Y lk X g 후 瞬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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