琴g m 禪 [Yl kX g후 瞬綜 뱌 其他節次 ® 登記廳託 ;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법원사 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등본을 붙여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해야 하는데, 등기에 드는 비용(등록세 등)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법 제 274조제1항 제26핥':, 제144조). 1) 매수인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 2)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 3) 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등기된 보전처분 • 가등기 • 각종 담보권 • 압류등기 등을 말 소(개시결정전의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 되므로 말소할 것이 아님 ; 인수설) 4) 특별매각조건으로 소멸주의나 인수주의 를취한결과에 따름 ® 引渡命令; 형식적경매에서도 인도전 관리 명령 또는부동산인도명령을할수 있다고 해 석된다{법 제274조제1항, 제268조, 제136조). ®節次停止·取消 ·終結 1) 節次를停止 • 取消; 형석적경매에서도 다 음과 같은 서류가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 지 또는 취소해야할 것이다(법 제274조제 1항 제26麟). 5 경매신청권이 없다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 © 형식적경매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 의 정본 2) 節次를 終結 ; 형식적경매도 매각완료와 더불어 신청취하나 절차취소로 고 절차가 종결된댜 w. 留置權에 基礎한競責 1. 槪要 유치권에 기초한 경매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위에서 기술한 형식적경매에 관한모든 절차와 동일할 것이므로(법 제274조 참조), 이하 간략 하게 결론만을적고특이점을 기술하고자한다. 2. 競賣申請 가. 書面主義 ® 管轄 ; 유치권에 기초한 경매신청도 서면 으로 해야 하므로(법 제274조제1항, 제4조), 신청서에 급5,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인 지법 제9조제2항), 목적부동산 소재지의 법 원에서 부동산동 경매사건부에 집수한다. @ 事件 ;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2003 다경 000 부동산형식적경메’가 되는데(법원재판사 무처리규칙 19조), 임의경매의 경우도 "근저 당권실행을 위한, 가등기담보권실행을 위한, 전세권실행을 위한' 등을 내세우지 않는 것처 럽, 사건명을 구태여 ‘‘유치권에 기초한 형식 적경매”라고할 필요는 없을것이다(私見). 나. 當事者表示 ® 原則 ; 통상경매(강제, 임의)와 달리 채권 변제의 목적이 아닌 형식적경매에서는 채권 자와 재무자의 표시가 의미가 없으므로, 탕 사자표시를 신청인과 상대방(또는 피신청인) 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具體的方法 ;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 시한다(2003년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 708쪽) . 1) 유치권의 재무자가 소유자인 경우 ; 8신 청인(유치권자), ©상대방 2)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 6)신청인, @상 대방(제3취득자 ; 경락인), ©채무자(전소 유자)로 표시한다. 왜냐하면 강제경 매나 임의경매의 매수인은 전소유자(도급인)로 부터 받을 공사대급을 가지고 주장하는 유 대만법무사럽~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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