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 /` •••• 치권자(수급인 또는 그 승계인)의 채권을 변제할책임이 있지만, 전소유자가부담할 인적재무까지를 인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대판 96. 8. 23. 95 다8713). 다.添附書類 ® 私文書 無姑 ; 유치권에 기초한 형식적경 매신청서 의 첨부서류로는 유치권의 존재에 관한 판결(판결이유에 적힌 경우도 무방 합) • 공정증서 외에 사문서(유치권자와 재무 자간의 계약서, 각서 등)라도 무방하다(2003 년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 709쪽). ® 辨濟期 證明不要 ; 채권의 변제기가 되어 야유치권이 성립되므로 변제기에 있다는 것 이 유치권에 따른 경매의 실체법상 적법요건 이지만(민법 제320조제1항), 담보권신행경매 의 경우처립 신청단계에서 고 증명서를 첨부 할필요는없댜 3. 競賣節次開始 ® 開始決定과 登記 ; 유치권에 기초한 경매 의 경우도 경매절차를 개시합과 동시에 목적물 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촉탁하게 되는데 등록세는 정액 급3,600원이면 된다. ® 押留의 效力 ; 압류의 효력은 "처분제한 인정설’’에 따른다(私見) ® 開始決定에 대한 異議 ; 경매개시결정 전 의 절차상 홈은 물론 경매신청권의 부존재나 소멸 등 실제상의 이유로도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고 잠정처분도 가능하다(법 제274조, 제265조, 제46조). 4. 現金化節次 印 賣却準備 ; 유치권에 기초한경매의 경우 도 1)현황조사(법 제268조, 제85조), 2)평가 와 최저매각가격을 결정(법 제97조), 3)일관 매각결정(법 제98조 제1항), 4)물건명세서를 작성 • 비치(법 제105조), 5)최고와 각종기일 을 통지(법 제104조), 6)특별매각조건(인수주 의 또는 소멸주의) 등의 절자는 일반 형석적 경매의 경우와동일하다. @ 侵害防止描置 ;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긍 정설을 취한다(私見). ® 劉餘土義 ; 보관상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 한 경매이므로 잉여주의 (법 제102조)의 적용 은 없다고 보는 부정설을 취한다(私見). @ 共有者優先買受; 공유자우선매수신청 규 정(법 제140조)이 적용된다고 본다(私見). @ 重複競賣申請 ; 중복경매신청 규정은 탕 연하다(법 제274조제2항). ® 抗告保證; 항고보증 규정(법 제130조제3 항)도 적용된다. @ 差額支給; 차액지급 규정(법 제143조제2 항)도준용된다. 5. 現金化한돈을處理 印 配當要求 不可 ; 유치권에 기초한 경매절 차에서 일반채권자는 물론 우선변제청구권 자도배당요구할수 없다고본다(通說). @ 引受說 ; 따라서 인수설에 따라 배당절차 없이 목적부동산상의 부담을 매수인(경락인) 이 인수하게 된다. @ 賣却代金 交付 ; 매각대급 전액을 신청인 (유치권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반채권자는 별도의 집행권원으로 강제 또는 임의경매를신청하여 배당받을수 있을것이다. I 18 法務士12 일호 琴 gm 禪 [Y lk X g 후 瞬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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