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琴g m 禪 [Yl kX g후 瞬綜 6. 其他節次 ® 登記廳託 ; 유치권에 기초한 경매절차에 서도 매각대급이 완납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등본을 덧붙여 다음 각호의 등 기를 촉탁해야 하는데, 등기에 드는 비용(등 록세 등)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법 제274조제 1항, 제268조, 제144조). 1) 매수인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 2)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 3) 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등기된 보전처분 • 가등기 • 각종 담보권 • 압류등기 등을 말 소(개시결정전의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 되므로 말소할 것이 아님 ; 인수설) 4) 특별매각조건으로 소멸주의나 인수주의 를취한결과에 따름 ® 引渡命令 ; 관리명령 또는 부동산인도명 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법 제274조제1 항, 제268조, 계 136조). ® 節次停止• 取消• 終結 ; 절차의 정지 취 소 종결도 형식적경매 일반과 동일하다. ® 重複押留 ; 유치권에 기초한 경매신청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일반경매 (강 계, 임의)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유치권자로서 는 자기의 유치권을 버리면서까지 경매신청 을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후행 의 일반경매 로 전행하며 (법 제274조제2항) 이때의 유치권은 계속 유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법 제91조제5항), 이 경우 유치권자는 자기의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것 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 된다(私見). 1) 유치권에 기초한 경매는 단순히 현급화가 목적이댜 2) 유치 권에 기초한 경매에 따라 유치 권은 소 멸되어 머린다. 7. 特異默 가.簡易辨濟充當 (1) 規定 유치권자는 다음과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 법원에 청구 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을 얻어이송법 제56조), 유치물로부터 직접변제에 총당할 수 있는데(민 법 제322조제2항), 법원은 유치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으면 감정인의 평가액에 따라유치권자 에게 간이총당 시키게 되며 이는 법률의 규정 에 의한취득이댜 ® 경매의 시기를 얻지 봇한 경우 ® 특수한 미술품처럽 경매절차로는 만족의 가망이 없는경우 ® 유치물의 성질상 유치권자가 취득하는 것 이 적당한경우 @ 유치물의 가격에 비하여 경매비용이 과다 할경우 @ 공정가가 있어 경매절차 없이도 공정한 가격을 알수 있는 경우 (2) 立法超旨 유치목적물의 교한가치가 피담보채권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채권자의 경매신청 이 가능 하겠지만,교환가치가피담보재권액에 못미치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부담 때문에 매수인이 없 게될 것이므로일반재권자로서는경매신청을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때 유치권자의 청구로 간이변제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된다. 나. 買受資格 일반경매 (민사집행규칙 59조1호)와 달리 유 치권에 기초한 형식적경매에서 채무자가 매수 인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 이 갈린다(설의 명칭은 私見임). 대만법무사럽~ 1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