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 /` •••• ® 不許說 ; 유치권에 기초한 경매신청인인 유치권자에게 실제상의 청구권이 있고 채무 자도 존재하므로 재무자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소수설). ® 許容說 ; 유치권자의 재권만족을 목적으 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물을 장기간 계속 유지시키는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데 직접 목적이 있어, 여기서의 채무자는 임의 경매나 강제경매의 채무자와 다르므로, 채무 자의 매수신청을 허용해도 무방하다(2004년 託釋民事執行法 V 321쪽). 다. 賣却에 따른效力 (1)留置權의 消滅 유치권에 기초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 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법 제135조) 합과동시에 유치권은소멸된다(강제경매나 임 의경매절차의 경우 유치권이 매수인에게 인수 되는 법 제91조제5항의 경우와 다름). (2) 配當節次不要 유치권에 기초한 경매는 유치권자(경매신청 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일반채권자 (집행정본 소지자, 경매개시결정 후의 가압류 권자)의 배당요구를 인정하면 유치권자는 한푼 도 교부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가 있으므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해 석된다(通說, 2003 년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 714쪽). 따라서 설사 선행의 가압류권자나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형식적경매 에서는 배당절차가 필요 없으며, 그 권리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경락인)에게 인수되며(인수설), 이 들이 재권만족을 위해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경매(강제, 임의)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것이다(2004년 社釋 民事執行 法V 322쪽). (3) 實質的優先辨濟 ® 判例 ;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 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만 있을 뿐 유치 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다(大判 96.8.23. 95다8713). ® 交付 ; 그러나 매각대급을 공탁해야 한다 는 규정도 없으므로, 매각대급을 유치권자에 게 교부할수박에 없다. @ 辨濟充當 ; 위 교부받은 매각대급에서 유 치권자가 자기재권에 충당할 수 있는지에 관 하여 다음과같이 설이 갈린다. 1) 肯定說; 신청인인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다시 유치권을 행사하여 매각대급으로부 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견해인데, 유치권에 기초한 경매로 현급화가 이루어 지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므로 재택하기 어렵다. 2) 否定說 ; 유치권자는 매각대급에서 자기 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고 보는 부 정설이 다수설이다. 3) 優先辨濟 ; 다만 부정설을 취하더라도 다 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 로는 우선변제를 받는 효과가 있게 된다. 5tE絶 ; 유치권자는유치물의 현금화대 급을 수령하여 이를 유치물소유자에게 교부합에 있어서 자기재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교부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고해석된다. ©相計 ; 자기채권이 급전채권이고 채무 자가 유치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위 교부받은 매각대금과 자기재권을 대등 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I 20 法務士12 일호 琴 gm 禪 [Y lk X g 후 瞬綜 申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