琴g m 禪 [Yl kX g후 瞬綜 申 부동산 형식적경매 신청서 ( 표 지 ) 신정 인(유치 권자) , 김 재 준 상대방(제3취득자) ; 선진개반(주) 채무자(전소유자) 최 석 선 청구권원 ; 금267,000,000원성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유치권 l 언 지 ; 금 5,000원 (정액입) 2. 송단료 ; 금270.000원 (이해관계인의 수에 따라 달라침) 등기촉탁 용 3. 세금합계 , 굼 3.600원 (동목서는 금3,000원 정액임) 4, 중 지 ; 금14,000원 (2,000원 X 7개) 5, 법원예납금 합 계 : 금2,560,260원 (I) 신문공고료 : 금 200,000원 (2) 현황조사료 : 금 63,260원 (3) 시 가감정 료 ; 금 238,000원 (4) 입 찰수수료 : 금2 , 053,000원 (5) 유창수수료 , 금 6,000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귀중 부동산 형식적경매 신청 신청인 ; 김 재 준 (주민등록번호) (156- 802)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23-45 전화 ; 011-1234-9554. 02-813-1234 싱대방(제3취득자) , 선진개발 주식회사 (112321 - 0025641) (482-841) 양주시 광적면 가남리 123-7 대표이사 : 김 외 식 채무자(전소유자) ; 최 석 선 (주민등목번호) 원주시 단계동 792 단계@l 5- 101 청 구권원 ; 금267.000.000원정 (공사대급) 빛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98. 8. 2.부터 안제일까지 연25%)에 판한 유치권 유치권 ;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시섭공사1선기공사)를 하고 전소유 자(최석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98 가합 1234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와정된 판건) 겅매목적 부동산 :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위 청구채권의 변제콩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키재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경매개시견정옹 구함 신청어유 1 유치권의 기초 (I) 공사대급 ; 신청외 합자회사 삼진전력(다만 판결상의 원고 근전전 기는 삼보전력의 전상호임)온 경매목적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채무자 최석선과 같은 부동산윤 위한 전기공사예 관한 계약을 재결하여 공사 롭 완료하고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금267,000,000원이 됩니다(소 갑1호중 판전). (2) 접유 , 위 공사대금에 관한 유치권행사읍 위하여 위 부동산옹 계 속 접유해왔습니다(소갑2호중 판결의 이유 제3항 가 (2) 참조). (3) 귀리 양수 , 채권자는 위 합자회사 삼진전력이 가지고 있는 유치 권옵 포함한 모든 권리문 2001. 6. 7. 양도 받았습니다(소갑2호중 판 견의 이유 제1항 다 침조) 2, 이간신청 , 경대목적 부동산의 전소유자로서 채무자인 최석선이 이 건채무릅 년계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의 소유자인 상대방 또한 이건 채무릅 변제해야만 석적몸의 인노륜 청구할 수 있는데도(민사집행법91 조5항), 이들 아무도 아직까지 이건재무풍 면제하지 않으므로 채귀자 는 민법322조1항 및 민사집행법274조 규정에 따라 이건신청에 이론 것입니나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l. 소갑1호중 : 판결 (98 가합 1234 공사대금) 1동 2. 소갑2호중 , 판걷 (2001 나 56789 건물명도) l몽 3. 소갑3호중 : 판걸 (2002 다 12345 건물명도) l몽 4. 회사등기부동본 2동 5. 부동산동기부뚱본 7동 6. 위임장 1동 끝 2004. 11 채권자 ; 0 0 0 鉉 其 | 법무人K의정 부회) 대만법무사럽~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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