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 ••••••••••• I::::::::::: ••••••••••• 會社法의 商業登記관련 規定의 立法上의 問題默 I ll 目 次 1. 序言 2. 株式會社의 登記관련規定 가. 껌集設立의 경우의 變態設立事頂에 대한 公證人, 鑑定人의 調査, 鑑定결과의 提出節次 나. 發起設立의 設立登記期問 다. 支店의 登記事項과 支店의 設置 또는 移轉의 登記期問 라. 株式讓渡制限規定의 신설에 따른 變更登記期問 마. 株式동의 轉換으로 인한 變更登記期間 바. 株式의 買入消却으로 인한 變更登記期問 사. 休眠會社의 淸算終結看微規定 3. 有限會社의 登記관련 規定 4. 合名會社의 쭙記관련 規定 1. 序言 筆者는 2002年度에 發刊된 우리 學會의 논총 第 2輯에서 이 미 "法人登記 • 商業登記에 관한 法制u. 의 問題點'’을 지 적한 바 있다. 그러나위 논고에서 “登記先例의 問題點”으로지 적한 사항종에는 立法의 鉛誤에서 비롯된 것도 있 고, 현행 法制의 不備로 商去來의 安全• 원활과 西 人自身의 信用維持라는商業登記伽N의 目的에 적 합한 이상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였는 기형적인 모 습으로 公示되는 사항을 위 논고에서 지 적하지 못 한것도있다. 이 모두가法制의 不備에서 연유되는사항들이다. 여 기서 筆者는 위 논고에서 지 적하지 못한 問題 들을 포함하여 會社法上의 商業登記 관련規定의 立法上의 問題點을 지적함으로써 會社法의 改正作 業에 참고자료를 제공코자 한다. I 22 法務士12 일호 2. 株式會社의 登記관련規定 가. 暮集設立의 경우의 變態設立事項에 대 한 公證人, 鑑定人의 調査, 鑑定결과의 提出節次 모집설립의 경우의 變態設立事項에 대한 調査節 次를 규정한 商法 제310조는 發起設立의 경우의 變 態設立事項에 대한 法院선임의 檢査人의 조사에 갈음한공증인 도는감정인의 조사또는감정의 결 과를 法院에 보고할 것으로 규정한 商法중 改正法 律(법률 제5053호) 제299조의2를 준용함으로써 이 規定의 文理만으로 보면, 모집설립의 경우 변태설 립사항에 대한公證人또는鑑定人의 調査또는鑑 定의 결과도 法院에 보고할 뜻을 규정한 것처럼 보 인다. 고러나 모집설립의 경우의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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