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 I ••••••••••• 變更處分은 발기설립의 경우와는 달리 法院에서 하 는 것이 아니라, 創立總會에서 하는 점個i 314)에서 이 경우의 公證人또는鑑定人의 조사또는감정의 결괴는創立總會에 제출하여야된다고할것이다. 고럽에도 불구하고 法院선임의 檢査人의 調査報 告書는 創立總會에 제출할 뜻을 규정하면서도(商 310®), 법원전임의 겁사인의 조시에 갈음한 公證 人의 調査報告書와 鑑定人의 鑑定結果는 법원에 報告할 뜻을 규정한 法條項을 준용함으로써 登記 先例(등기예규 제979호 및 송무예규 제719호距- 모 집설립의 경우에도변태설립사항에 대한檢査人의 調査報告書또는 이에 갈음한 公證人의 조사보고 서 및 鑑定人의 감정서는 法院을 경유하여 創立總 會에 제출하여야 할 뜻을 指示함으로써 設立節次 를지연시키고있다. 고 埋由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인이 법원 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사리이고,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도적으 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사법기관을 경우한 보 고서 등에 한하여 창립총회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였다는 것이디{1999. 7. 19. 송무심의 0204-109 질의회답). 고러나 모집설립의 경우의 변대설립시항에 대한 審査權限이 전혀 없는 法院이 고 報告書 등을 집수 하여 여기에 法官이 記名探印한다고 해서 송무선 례가말하는 바와 같은 目的을 달성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모집설립이 경우의 변태설립사항에 대한法院선 임의 檢査人의 조사보고서는 創立總會에 제출할 뜻을 규정하면서도(商 310@), 어찌하여 法院선임 의 검사인의 조시에 갈음한 공증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또는 감정의 결괴는 법원에 보고하여야할 뜻 을 규정한 發起設立의 경우의 공증인 등의 조사보 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일까? 法院선임의 檢査人의 조사와 이에 갈음한 公證人 또는鑑定人의 조사도는감정은그정확성이나신 뢰성에 치등을 두어야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 商法중 改正法律0去律 제505澤밍 이 변태설립사 항에 대한 法院선임의 검사인의 조시에 갈음한 공 증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제299 조의2를 新設하기 전에는 檢査人의 조사보고서에 관하여 發起設立의 경우에는 이를 法院에 제출하 고 墓集設立의 경우에는 이를 創立總會에 제출하 여야할뜻을규정하고 있었다. 즉, 商法 제299조는 發起設立의 節次에 관하여 「® 檢査人은 다움의 各득의 事項을 調査하여 法除 에 報告하여야 한다. @, ® 각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10조는 墓集設立節隣:에 관하여 「® 定 軟으로 第290條에 撰記한 事項을 定한 때에는 發 起人은 이 에 關한 調査를 하게 하기 爲하여 檢査人 의 選任을 法院에 請求하여 야 한다. @ 前項의 檢査 人의 報告書는 이를 創立總會에 提出하여 야 한다」 고규정하였었다. 고려다가위 改正法律이 제299조의2, 즉 「第290 條潟 및 第4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公證人 의 調査• 보고로, 第290條第2득 및 第3~의 規定 에 의한 사항과 第29다條의 規定에 의한 現物出資 의 이행에 관하여는 公證된 鑑定人의 鑑定으로 第 29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人의 調査에 갈음 할수있다. 이 경우公證人또는鑑定人의 調査또 는 鑑定結果결과를 法院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뜻 의 發起設立의 경우의 變態設立事項에 대한 法院 선임의 檢査人의 조시에 갈음한 공증인, 감정인의 조사, 감정과 고 조사 또는 갑정의 결괴를 法院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規定의 新設과 아울러 같은 法 제310조제3항, 측 「第29업條 第4項但書및 第299 條의2의 規定은 第1項의 調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 한다」는 規定을 新設함으로써 이 規定의 文理만으 로 보면, 墓集設立의 경우의 變態設立사항에 대한 法階선임의 검사인의 조시에 갈음한 公證人 또는 鑑定人의 조사 또는 감정의 결괴는 法院에 보고하 여야할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원선임의 檢査人의 조사와 이에 갈음한 公證人 또는 鑑定人의 조사 또는 감정을 차별하여 대만법무사럽~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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