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야할합리적인이유를〈찾아봉수 없을뿐더러, 변 태설립사항에 대한 심시권한이 전혀 없는 法院에 공증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 또는 감정의 결과를 제 출 • 경유한다고 해서 송무선례가 말하는 바와 같 은목적달성에도움이 된다고는불수없는점에서, 法院선임의 김사인의 조사, 보고서는 創立總會에 제출하고商 310@), 이에 갈음한公證人 또는鑑定 人의 조사, 갑정결과는 法院에 보고토록Gffi 310®, 299의2) 이를달리 규정할이유가 없다. 고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오해를 야기시킨 원인은 바로 위 改正法律이 신설한 같은法 제310조 제3항에 있댜 앞에서 본 바와같이 위 개정법률이 신설한 같은法 제299조의2에서는 發起設立의 경 우의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法院선임의 檢査人의 조시에 갈음한 公證人 또는 鑑定人의 조사, 감정에 관한 규정과 함께 公證人 또는 鑑定人은 조사 또는 鑑定의 결과를 法院에 보고하여야 할 뜻의 後文의 規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幕集設立의 경우의 변 태설립사항에 대한 조사절차에 관한 위 法條頃이 같은法 제299조의2의 後文을 배제하지 않고 만연 히 고法條項 전부를準用한 데에서 이와같은오해 를불러일으킨것이다. 法院은모집설립의 경우變態設立시항에 대하여 는 심시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 法院선임의 檢査人 의 조사와 이 에 갈음한 公證人, 鑑定人의 조사 도는 감정을 자별하여야할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과 위 改正法律 시행전에는 變態設立시항에 대한 檢査人의 조사보고서에 관하여, 發起設立의 경우 에는 변경처분권한을 가진 法院에 이를 제출하고, 墓集設立의 경우에는 변경처분권한을 가전 創立總 會에 이를 제출토록 규정하였던 점을 생긱하면, 위 의 法條項이 立法의 鉛誤임을쉽사리 간파할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송무선례가 위와 같은이유~ 들 어 입법의 착오를 합리화하는 것은 견강부회 이며, 국가사법기관의 경유가株式會社衍隣:의 투명성 내 지 객관성 보정이 라는 발상은 자칫 권위주의적이 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마저 있다. I 24 法務士12 일호 I::::::::::: ••••••••••• 이와같은 입법의 착오가하루빨리 시정되어주 식회사 설립절차의 지연이 해소되어야할 것이다. 나. 發起設立의 設立登記期間 商法 제317조제1항은 「®株式會社의 設立登記 는 發起人이 會社의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 數를 引受한 境遇에는 第299條와 第300條의 規定 에 依한 節次가 終了한 날로부터 ... 2週間內에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런데 위 법조에서 계기하는 같은法 제299조는 「® 檢査人은 第290條 各터의 사항과 第295{I菜의 規定에 의한 現物出資의 이행을 調査하여 法院에 보고하여 야 한다. @ 檢査人은 前項의 報告書를 作 成한 後 延淵없이 고 騰本을 發起人에게 交付하여 야 한다. ® 檢査人의 調査報告書에 事實과 相違한 事項이 있는때에는發起人은 이에대한證明書를 法院에 提出할 수 있다」는 變態設立事項에 대한 법 원선임의 檢査人의 조사와그 보고절차에관한규 정 이고, 같은法 제300조는 「® 法院은 檢査人 또는 公證人의 調査報告書 또는 鑑定人의 鑑定結果와 發起人의 說明書를 審査하여 第29이1l의 規定에 依 한 事項을 不當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이를 變更 하여 各發起人에게 通告할 수 있다. @ 第1項의 變更에 不服하는 發起人은 그 株式의 引受를 取消힐? 수 있다. 이 境遇에는定軟을變更하 여 設立에 關한 節次를 續行할 수 있다. ® 法院의 通告를 받은 後 2週內에 株式의 引受를 取:消한 發起 人이 없는 때에는 定軟은 通告에 다라서 變更된 것 으로 본다」는 檢査人 등의 조사보고 등에 따른 法院 의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처분절치에 관한규정이다. 현행商法은종전과는달리 법원선임의檢査人으 로 하여급 發起設立의 설립경과를 조사토록 규정 한 것이 아니라, 發起人이 선임한 理事와 監事로 하 여급고 설립경과를조사하계 하고 있다. 즉, 같告去 제298조는 「® 理事와 監事는 就任 후 지체없이 會社의 設立에 관한모든 사항이 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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