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 I ••••••••••• 또는 定軟의 規定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지의 여부 를 調査하여 發起人에계 보고하여야한다.」고규정 하고였다. 따라서 發起設立의 경우에도 종전과는 달리 변 태설립사항이 없는 한 法院에 검사인의 선임청구 를 할 필요가 없고 또 發起人에 대한 理事, 監事의 설립경과의 조사, 보고로써 설립절차는 종료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구하고 위 法條가 發起設立의 경우 의 設立登記期間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변태설립사 항이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 관한規定을 빠뜨린 것은立法의 不備라할 것이다. 다. 支店의 登記事項과 支店의 設置또는 移轉의登記期間 현행 商法 제317조제3항에서는 「@株式會社의 支店設置 및 移轉시 支店所在地 또는 新支店所在 地에서 하는 登記에 였어서는 第2項 第1단 第4득, 第9~ 및 第10另의 規定에 의한사항을 登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第2項 第1另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란 같 은法 「第289條第1項 第1~ 乃全第4~, 第6~와 第 7~에 桐記한 事項J으로서, “ 目的, 商득, 會社가 發 行할 株式總數, 1株의 金額 本店의 所在池 會社가 公告를 하는 方망을 가리킨다. 支店所在地에서는 ‘資本의 總額'을 登記하지 아 니하면서 ‘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總數와 1株의 金 額”을 支店의 登記事項으로 규정한 것은 무의미하 며 불합리하다. 현행 商法은 授權資本制度는 이미 企業의 體質 化되였다는 이유로 발행예정주석총수의 增加限度 에 관한종전의 商法 제437조를 삭제개정하였지 만, 이 法條의 입법취지가 巨大한 授權資本을 내세 워 일반공종을기망하는 것과理事會의 전횡을 방 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오던 논리를 생각할 때에 이것은 부당하다. 登記實務에 있어서는 商法 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法人등의 登記事項에 관한 特例法(법률 제450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 에 따라登記하는 것은아니지만 입법체계상불합 리한규정이므로마땅히 시정되어야할 것이다. 한편 本店 또는支店의 所在池 管內에 支店을 設 置 또는 移轉한 경우의 支店의 登記事項 및 登記期 間과그 외의 지역에 支店을 설치 도는 이전한경우 의 고것과는 달리 정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합리적 이다. 즉, 本• 支店의 소재지 관내에 支店울 설치하거 나 이전한 경우에는 이미 本店또는 支店의 登記簿 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설치 또는 이전한 支店의 소재지와 설지 연월일 또는 이전 연월일’’ 만을 登 記하면 족한것이지만, 그외의 지역에 支店을설지 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새로운 登記簿를 개설하 여야 하므로 支店의 登記事項 전부를 등기하지 않 을수가없다. 이 점에서 개정전의商法은支店의 설치또는 이 전의 등기에 관하여 本 • 支店의 소재지 관내에 설지 또는 이전한 경우와그 외의 지역에 선치 또는 이전 한 경우의 등기사항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즉, 종전法 제181조는 연) 생략 @ 會社의 成立後 에 支店을 設置하는 境遇에는 本店所在地에서는 2 週間內에 고 支店所在地와 設置年月 日을 登記하고 支店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前條에 揚記한 事項 (筆者社: 設立登記事項)을 登記하여야 하며 다른 支 店이 있는 때에는 고 支店所在地에서 同期間內에 新設支店所在地와 設置年月 E1을 登記하여 야 한다. ® 會社가 本店 또는 支店所在地의 登記管轄區域 內에 支店을 設置하는 境遇에는 本店과 支店所在 池에서 前項의 各期間內에 新設支店所在地와 設置 年月 日을 登記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法 계 182조는 「® 생략 @ 會社가 支店을 移轉하는 境遇 에는 本店과 支店의 所在池에서는 고 週間內에 支 店新所在地와 移轉年月 日을 登記하고 支店新所在 池에서는 3週間內에 第180條에 撮記한 事項頃者· 誌 設立登記事項)을 登記하여야 하며, 다른 支店 대만법무사럽~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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