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 ••••••••••• 이 있는 때에는 그 支店所在地에서 同期間內에 支 店新所在地와 移轉年月日을 登記하여야 한다. @ 倉社가 本店 또는 支店의 登記管轄區域內에 本店 또는 支店울 移轉하는 境遇에는 本店과 支店所在 地에서 2週間內에 新所在地와 移轉年月 日을 登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商法(법률 제5053호) 제 181조는 멸) 생략 ® 會社의 成立후에 支店을 設置 하는 경우에는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間內에 그 支 店所在地와 移轉年月日을 登記하고, 고 支店所在 地에서는 3週間內에 第180條各另의 사항(다른 支 店의 所在池를 제 외한다넬〔 登記하여 야 한다丘l 규 정하고, 제182조에서는 「®생략 @會社가 支店을 移轉하는 경우에는 2週間내에 本店과 舊支店所在 地에서는 新支店所在地와 移轉年月 日을 登記하고, 新支店所在池에서는 第180條各另의 사항(다른 支 店所在地를 제외한다場- 登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합으로써 會社가 本店 또는 支店의 소재지 관내에 支店을 설치하거나 이전한 경우의 登記事項과 登 記期間에 관한 종전法 제181조제3항과 제 18宏죠제3 항을 각 肖|l隋攻正하고 있다. 또 한편, 현행 商法 제181조제2항에서는 會社인 支店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本店에서 의 登記期間과 支店에서의 登記期間에 차등을 두어 일반 變更登 記의 期間商 183꾀- 부합되게 규정하면서도支店 의 移轉에 관하여는 같은法 제182조제2항에서 本 店과 支店에서 의 登記期間을 다길이 2주간으로 통 일시키고였다. 支店의 設置登記期間과 移轉登記期間을 구별하 고 또 支店의 移轉登記期間을 일반변경등기의 기 간과구별할 합리적 인 이유가 있는 것일까? 현행法은 本店移轉의 登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 과는 달리 新• 田本店所在地에서의 登記期間에 차 등을 두지 아니하고 이를 다같이 2주간으로 통일시 키고 있디(商 182@). 이 것은 全文改正한 非松事件節次法(1991. 12. 14. 법률 제4423호)이 선 • 구 본점소재지 에서 의 각 本 I 26 法務士 1 2 일호 I::::::::::: ••••••••••• 店移轄登記申請의 당부를合~심시케 하기 위하여 신본점소재지에 대한 申請書는 구본점소재 지 관할등기소를 거치고 또 구본접소재지에 대한 신청서와 함께 구본점소재지관할등기소에 제출토 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신 • 구본접소재지에서의 각 등기기간을 달리 정할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支店의 移轉登記에 관하여는 本店에서의 등기기간과 支店에서의 등기기간을 통일시킬 합리 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변경등기 기간에 관한 제183조의 규정에도 부합하 지 아니한다. 이 規定의 立法당시 실시중이 던 商業登記의 電算 化作業이 완료되어 장자 會社의 변경등기를 本店 과支店의 각소재지에서 각각따로신청할필요가 없이 本店소재지에서만 1견의 신청서로 통합할 경 우를 想定하여 立案한 것으로 보기도 어 렵다. 고것은 통상의 변경등기 에 관하거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는 같은法 제183조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였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볼때에本 ·支店의소재지 관내에 支 店을설치 또는 이전한 경우의 등기사항과등기기 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또 支店의 이 전등기 에 관하여 本店소재지에서의 등기기간과 支店소재지 에서의 등기기간에 자등을 없애 버린 현행 規定은 합리성이 결여된 입법의 착오라아니할수없다. 라. 株式讓渡制限規定의 신설에 따른 變更登記期間 株式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지 만, 會社는 定軟으 로써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을 것으로 정할 수 있디(商 335CD). 이 정관의 규정은 原始定軟으로 정하든 變史定軟으로 정하돈 가리지 않는댜 원시정관에 이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둔 때에는 株式의 投資者는 미 리 그 내용을궁녹지하고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문제될 것이 없다.

RkJQdWJsaXNoZXIy ODExNjY=